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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집회시위의 자유와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남긴 것

by 이음센터 posted Jun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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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와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남긴 것

 

 

[명숙]소속.png

 

                    (출처:비마이너)

 

후다다다닥 ....

어렸을 때 집에 있다 보면 종종 쫓기는 걸음소리와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집이 대학교 근처라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흔하게 들었다. 도망 다니고 잡혀가면서도 사람들은 싸웠고 그 결과 87년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게 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헌법 212항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됐다. 어떤 집회든 정부(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어떤 집회만 못하게 한다면 집회의 내용에 대한 검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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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 모습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 장소의 자유를 포함한다. 즉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할지 방식은 주최자가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회를 춤추면서 할지, 토론회식으로 할지, 공연으로 채워서 할지 등은 집회주최자가 결정할 일이다. 200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장소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 집회에서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대통령이 일하든 청와대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하며, 재벌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라면 해당 재벌기업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복궁 인근의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한 후부터 경찰은 용산 깁무실 앞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현행 집시법에는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청와대 앞 100m만 금지되어 있지, 집무실만 있는 용산은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이 잇다르고 있지만 경찰은 번번이 집회금지통보를 하고 있다. 514일 열린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집회나 614일 화물연대 파업지지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며 집회를 보장하라고 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은 집회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지 금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은 집시법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악용하며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구가 수차례 개선하라고 했지만 변화가 없다. 특히 코로나19시기를 거치면서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나 공권력 남용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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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집회 현장 우, 지하철 오체투지 중인 장애인

 

최근 경찰의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시위에 대한 탄압이 점점 세지고 있다.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집시법 상의 신고대상도 아니다. 현행 집시법은 밖에서 열리는 집회(옥외집회)만을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승강장에서 열리는 시위는 폭력이 없으므로 경찰의 통제대상이 될 수도 없다. 지하철 운행시간이 지연된다고 탄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국민의힘 이준석대표의 강제력 발언 이후 장애인의 시위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사지를 끌어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질긴 놈이 승리하고 사람이 많으면 무시하기 어렵다. 권력자는 소수이지만 장애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은 늘어가고 있다. 실제 모욕적인 처우를 감내하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예산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동안 장애인의 차별적인 현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국가 책임에 대해 함께 소리내기 시작했다. 인권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저항 없이 인권을 저절로 보장되지 않음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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