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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 대학생들 ‘학습권 보장’ 촉구

by 이음센터 posted Jun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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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 대학생들 학습권 보장촉구

 

 

코로나19로 수면 위에 오른 장애인 학습권 문제 똑같이 수업 듣고 싶다

장애인 대학생들, 교육부와 대학에 배리어프리 체계 마련 요구

 

 

                                                                                                                                                                           등록일:202064

 

 

 

 

 

 

 

노유경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왼쪽부터)과 이지민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책학회장이차별과 배제의 대학에 평등을 요구한다재난 핑계 말고 배리어프리 보장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장애인 대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학에 재난대책을 넘어선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오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온라인 강의에 관한 개선을 촉구하며, 대학 내 배리어프리 보장을 요구했다.

 

 

 

연석회의 측은 전국 대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대면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지윤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 고려대학교 온라인 강의 대응 TF팀에서는 교수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 가이드라인에서 청각장애학생이 있는 강의는 유튜브 자동생성 자막을 이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면서 유튜브 자동생성 자막은 한국어 자막 인식률이 현저히 낮아 무의미한 대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교수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막삽입을 꺼린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당해도 되는가?”라면서 교육부 또는 학교 당국이 비대면 강의 전환 시 자막삽입을 필수사항으로 제시했다면 장애학생 또한 비장애 학생과 다를 바 없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4일 오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가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며 온라인 강의 개선과 대학 내 배리어프리 실시를 요구했다. 사진 박승원

 

 

- 장애인 학습권 침해 문제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냐... “근본적 해결 필요해

 

 

연석회의는 현재 발생하는 장애인 학습권 침해 문제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에도 교육현장에서는 비장애인 위주로만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어 재난대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고현창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회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 학생과 똑같이 수업을 듣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청각장애 학생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속기사와 문자통역 프로그램 지원 휠체어 이용 학생 접근성 보장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상담센터나 학생 복지 관련한 기관 이용 보장 장애이해교육 의무 지정 등을 내세웠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동용 보장구나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정승원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회원이 화면낭독 프로그램 센스리더를 이용해 발언하고 있다. 정 회원은 장애인 학습권은 학교본부가 센터와 교수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오른쪽에는 한현심 수어통역사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 개인에게 책임 떠맡기는 대학... "교육부와 대학은 배리어프리 정책 마련해야"

 

 

정승원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회원은 대학이 장애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회원은 강의제작부서에 자막과 화면해설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문의를 했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안내할 뿐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대 학보인 중대신문이 강의제작부서에 자막에 관한 인터뷰를 할 때도 해당 부서는 자막은 해당 과목 교수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정 회원은 그들 업무를 교수 개개인 재량과 배려에 맡겨버렸다라면서 학교는 장애인 학습권을 센터와 교수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학습권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려면 장애학생 기본권 보장 매뉴얼을 교육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변재원 전장연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2018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장애 대학생 수는 9,345명이다라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20대 성인의 길로 접어드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신의 배경을 배우는 곳으로서 학습하는 공간이 대학이다. 교육부는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배리어프리 정책을 메뉴얼화하고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746&thread=04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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