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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소송에 장애계 “원고 자격 없다”

by 이음센터 posted Sep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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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소송에 장애계 원고 자격 없다

원고는 사망한 전 대표 이사의 배우자이사회 결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루디아의집, 10월부터 미신고시설로 운영보조금 중단폐쇄 수순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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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권단체는 문제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의 전원 탈시설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애계는 루디아의집의 사회복지재단 선한목자재단의 설립 취소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장애계가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소송에 나선 오선아 이사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은 반복적인 거주장애인 학대가 드러나 지난 5월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거주인들의 반복적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그런데 지난 7월 루디아의집과 선한목자재단은 시설 폐쇄와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루디아의집이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무효와 무연고자 전원처분 집행 정지 소송은 지난 76각하판결이 났다. 서울행정법원은 루디아의집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한목자재단이 서울시청장에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은 오는 924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선한목자재단 측 원고가 원고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한목자재단의 소송 원고대표는 오선아 이사다. 그는 사망한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이사장 사망 후 정이사로 선임됐다. 현재 선한목자재단의 이사진은 오선아, 김동범, 염형국, 김동호 씨와 서울시 추천 임시이사 2명 등 6명이다. , 이사 7명 중 1명이 비어 있는 상태다. 또한 이사장 자리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지난 612일 임시이사회 때 이사장 선임은 없었고, 이후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법인설립허가 취소 후 첫 번째로 열린 6월 임시이사회에서도 소송에 대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행정소송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아래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7인 이상 두어야 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이사회 의사는 서면 결의할 수 없고,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다.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이사 한 명이 독단적으로 재단의 일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관리안내에는 이사 일부의 의견만으로 의결된 사안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도 제시돼 있다.

 

 

서울장차연은 소송 원고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난 7월 원고는, 선한목자재단의 전 이사진인 김낙신, 고범석, 문동팔, 이정욱, 한종원, 한은숙 씨 등 6명이었다. 당시 이들은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거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장차연이 이사진의 원고 자격에 대해 이의제기했고, 826일 오선아 이사로 원고대표가 바뀌었다.

 

 

서울장차연은 오선아 씨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선한목자재단의 이사장 행세하면서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또 다른 거주시설을 세우기 위한 소송이다라며 그동안 사회복지재단의 족벌 운영과 세습은 인권침해와 횡령비리라는 범죄를 낳았고, 선한목자재단 산하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지난 98549명이 서명한 소송 기각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2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루디아의집 거주인과 부모들이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루디아의집에는 39명의 거주장애인이 살고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은 금천구와 서울시에서는 시설폐쇄에 따른 임시전원과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 판결을 기다리며, 임시전원 등의 조치에도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소송이 루디아의집 폐쇄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 지난 529일 금천구가 루디아의집에 보낸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르면 시설폐쇄 기한은 930일로 결정돼 있다. 이에 금천구는 101일부터 루디아의집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모두 중단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시설폐쇄 발효일인 930일이 지나면 루디아의집은 미신고시설이 된다. 보조금 지급 중단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루디아의집 특별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선한목자재단의 승소로 루디아의집 시설폐쇄가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는 거주인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선한목자재단에서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볼 때, 못 해도 2~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루디아의집 거주인 부모들이 재단의 사유재산 지키기, 또 다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속을 위한 잇속 차리기 소송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5070&thread=04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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