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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임신중지와 장애: 교차적 인권 기반 접근을 향하여

by 이음센터 posted Mar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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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임신중지와 장애: 교차적 인권 기반 접근을 향하여

 

 

등록일: 20201221

김보영 기자

 

[기획연재] 장애, 성을 밝히고 재생산에 올라타다
[공동기획] 비마이너 X 장애여성공감 X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이 글은 2020년 1월, Women Enabled International(아래 WEI)에서 발간한 문서 ‘임신중지와 장애: 교차적 인권 기반 접근을 향하여(Abortion and Disability: Towards an Intersectional Human Rights-Based Approach)’의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WEI는 전 세계 장애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정의, 교육 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동안 장애인 권리 운동과 임신중지 권리 운동이 갈등을 일으킨 지점, 이를테면 장애가 있다고 진단된 태아의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논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두 운동의 교차점에서 장애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장애에 대한 낙인을 해체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장애인 권리 운동과 임신중지 권리 운동의 교차 지점을 다루며, 동시에 그동안 여러 논쟁에서 배제되어왔던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Women Enabled International에서 발간한 문서 ‘임신중지와 장애: 교차적 인권 기반 접근을 향하여(Abortion and Disability: Towards an Intersectional Human Rights-Based Approach)’ 표지.Women Enabled International에서 발간한 문서 ‘임신중지와 장애: 교차적 인권 기반 접근을 향하여(Abortion and Disability: Towards an Intersectional Human Rights-Based Approach)’ 표지.

장애여성이 우려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의 5분의 1가량이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하다. 장애여성은 장애가 없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재생산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벽을 마주한다. 또한 성별과 장애의 교차로 인해, 또 그에 대한 낙인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고유의 장벽과 인권 침해를 마주하기도 한다. 장애여성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실천하고 있고, 또 많은 경우 임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은 장애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동시에, 장애여성은 법적으로 허가된 강제 불임, 강제 임신중지, 강제 피임 등으로 그들의 재생산 자율성에 대한 권리를 자주 부정당한다. 그렇기에 장애여성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법적 제도뿐 아니라 재생산 자율성(보다 넓게는 성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부정을 우려하는 것이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WEI 상담 참여자들은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실현의 장벽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모든 참여자들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보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완전한 실현과 재생산 자율성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더욱 강조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여성 권리 운동과 장애 권리 운동의 중심부로부터 장애여성을 밀어내는 것은―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정보 접근권 부족과 결합되어― 장애여성이 이러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재생산 자율성

장애여성의 재생산 자율성 권리는 자주 부정당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한은 장애여성이 임신중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Inclusion Ireland(지적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단체)의 최근 논문은 아일랜드의 임신중지 제한법을 다루면서 이 법 때문에 임신중지를 목적으로 아일랜드 밖으로 나가는 여성들이 있지만, 장애여성에게는 (아일랜드 밖으로 나가는 일이) “넘어설 수 없는 장벽”임을 밝힌다. 사회적 차별 때문에 장애여성은 교육 수준 및 취업률이 낮고, 소득 또한 낮을 가능성이 높아 임신중지를 위해 해외로 떠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깝고 접근 가능한 곳에서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포함한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실질적 접근권 보장은 장애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와 동시에 법적으로 허가된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강제 임신중지, 강제 피임 시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장애여성은 엄마가 될 수 없으며, 부모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은 폭력적인 건강 관리 방식에 기여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심리사회적,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뿐 아니라 다른 교차적 특성을 가진 여성(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소수 인종 또는 민족, 논바이너리,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 인터섹스 또는 퀴어로 정체화하는 장애인)에게 특히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 접근권에 관한 이중 잣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여성과 마찬가지로, 장애여성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시술에 접근하는 데 장벽이 있지만, 한편으로 장애여성은 그들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시술을 당하거나 임신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장애여성은 엄마가 될 능력이 없다는 낙인 때문에 말이다. 게다가 WEI가 시행한 거의 모든 회의에서 강제 임신중지에 대한 일화가 등장했고, 이런 일화들이 우려를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임신중지가 매우 제한적인 폴란드의 장애여성 모성 연구에서 의료진은 장애여성의 임신을 지지하고 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임신중지를 하거나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설득했다.

WEI의 상담 참여자들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임신한 사람에게 재생산에 관한 자율성이 있어야 하며 법과 정책, 의료 체계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임신한 장애인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뿐 아니라 태아 손상에 대한 산전 진단이 있는 경우에 임신을 중지할지 아니면 지속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유해한 고정관념을 지속하는 것

상담에 참여한 일부 장애여성들은 태아 손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현행 법적 체계가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기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유사하게, 일부 참여자는 태아의 성별 판정과 유전자 검사를 상이하게 다루는 법과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한 참가자는 국가가 태아 성별 확인 검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만, 태아 손상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태아 손상을 합법적 임신중지의 근거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임신중지가 매우 제한적인 국가의 참여자들은 임신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지하기 위해서 예외적 허용을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임신중지를 덜 규제하는 국가의 참여자들은 “태아 손상”을 이유로 한 임신중지가 합법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낙인을 더 많이 우려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제한적인 법적 환경을 가진 국가의 참여자들은 임신중지 권리 옹호자들이 종종 합법적인 임신중지 접근권을 확장하기 위해 “태아 손상”을 쟁점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전략에 사용된 수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평가 절하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태아 손상 진단을 받은 임산부의 자발적인 임신유지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

태아 손상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일부 참여자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참여자들은 치명적인 태아 손상을 이유로 한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것은 덜 낙인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면 이 맥락에서의 임신중지는 출생 이후에도 살아남지 못할 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참여자들, 특히 유럽의 참여자들은 생존 능력에 대한 질문이 종종 “삶의 질”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며, 실제로 장애인의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낙인을 영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태아 손상을 예외로 하는 경우의 잠재적 낙인 효과와 관계없이 태아 손상을 이유로 한 임신중지 제한 법률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자율성과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나, 영아 살해 및 장애 아동 유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자들은 이상적인 임신중지법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 특정 이유로 임신중지를 제한하지 않는 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록 많은 참여자들이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법이 그들의 국가에서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지만 말이다.

지난 11월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지난 11월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유의미한 재생산 선택

장애여성은 유의미한 재생산 선택이 재생산 자율성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유전적 상담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을 우려했는데, 이는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참여자는 진단(상태나 손상에 대한 진단)과 예후(상태나 손상의 예상된 결과)는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 제공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편견이 재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참여자들은 산전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전달 방법,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결정을 추정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태아 손상 진단은 반드시 임신중지를 초래할 것이라는 추정은 환자의 재생산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태아가 다운증후군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은 태즈메이니아 여성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임신중지를 위해) 당신을 좀 더 일찍 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태즈메이니아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은 비슷한 진단을 받았으나 더욱 공격적인 반응을 경험했는데, “임신중지를 거부했을 때 의료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콜롬비아의 모체-태아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도 산전 진단 결과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구의 저자는 “염색체 또는 발달 변이를 가진 태아에 대한 예후를 제시할 때, 그러한 예후에는 의학적 가치가 가해진다. 그 의학적 가치는 보통 각자가 가정하는 평범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체태아의학 전문의 1명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생계획 전체가 바뀌며, 이제 당신은 많은 세월 동안 지속될 어떤 상황(인지적 차이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일)에 처해 있다. 아이를 낳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찾아 집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기대는 쓸모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생 그 일에 얽매이게 될 테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산전 진단에 대한 정보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편견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 관련 정보 및 상담과 관련하여, 장애여성은 구조적 차별과 유해한 고정관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차원의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고, 의료 제공자에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채택하고 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유의미한 재생산 의사 결정 보장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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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_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사무국장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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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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