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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한다.

by 이음센터 posted Feb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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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한다
취약가구, 독거가구 활동지원시간 80%까지 확대 지원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월 50시간→120시간으로 확대
 
등록일 [ 2020년02월06일 17시48분 ]
 
 

1580979163_96700.jpg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9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 2일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중증장애인 이인성 씨도 활동지원사와 함께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이 씨 오른쪽에는 한 활동가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 취약가구, 독거가구 활동지원시간 80%까지 확대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비독거 취약가구 활동지원시간을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비 추가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동거하는 형제 또는 자매가 모두 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는 시비추가 지원시간을 각각 100시간씩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독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독거가구에게 지원하는 200시간의 80%인 1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비추가 지원받는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에도 추가지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결혼하면 독거에서 제외돼 100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취약가구로 인정받아 줄어든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 시비 추가지원 기준 마련, 종합조사표 합산점수 300~360점까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오히려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의 경우 시간이 삭감되고 있다는 장애계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 추가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존 이용자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X1(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를 최고 360점에서 최저 300점으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권리 보장에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면서 “향후에도 장애인이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계속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활동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326&thread=04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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