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
2020년 6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주최로 하여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많은 장애인단체가 모였습니다.
이음센터에서는 이규식 소장님(김형진 활동지원사), 김진석 활동가, 백동운 활동가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복지원 제한 -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 사안에 대해 총 22건(4200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을 막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공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한다.(시행령 개정안 제29조 제4호 및 제5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재정지원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일방적인 지급 제한 결정 및 부정 수급이라고 호도하는 국무조정실, 오판에 순응하여 스스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적극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대상 고용장려금의 활용이 누명임을 주장하는 이유?
1. 2020년 기준, 재정지원을 통해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로, 22,396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민간위탁제도의 운영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책임있게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3. 각 위탁단체는 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 권리 존중 및 사회 통합 조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 각 위탁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치부되는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평등한 노동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위탁단체는 모두 열악한 장애인 노동 환경 현실에서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절박한 지원을 부정수급으로 일삼아 제한시키는 것은 장애인 노동 시장을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몰살시키는 행위입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중 "중증장애인 적용 제외" 를 요구하고 고용장려금에 관한 누명을 벗어 중증장애인의 평등한 노동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 활동가 분들이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고자 열띤 발언을 펼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