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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과 소통 거부한 이비인후과 의사, 인권위에 진정 당해

by 이음센터 posted Jun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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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과 소통 거부한 이비인후과 의사, 인권위에 진정 당해

 

 

이비인후과 의사의 일방적 진료, 차별감 넘어 위압감 느껴

복지부는 이비인후과 의사에 보청기 판매 권한까지 부여 예정

 

 

                                                                                                                                                                   등록일: 2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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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아무개 씨 등 청각장애인 3명이 진료 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이비인후과 2곳과 보건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했다. 진정인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은 24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사실을 알렸다. 사진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황 아무개 씨 등 청각장애인 3명이 진료 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이비인후과 2곳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 진정했다. 진정인들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24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사실을 알렸다.

 

진정인 황 씨는 수어와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지난 3월 보청기 재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의사의 태도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의사는 황 씨가 청각장애인인 걸 알고 있음에도 말을 빨리했고, 이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황 씨는 필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는 간호사를 불러 손짓으로 황 씨를 나가도록 했다. 한 달 뒤 받은 2차 검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3차 검사를 받을 때는 다른 의사였지만 대하는 태도는 같았다. 황 씨는 의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필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4년 전에도 황 씨는 같은 병원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의사에게 필담을 요구했지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 진료 과정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지정병원이기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었다.

황 씨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이러한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의사와 소통이 안 되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어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청각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의사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에 대해 상담하거나 추가적인 문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각장애인에게 이비인후과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병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보청기를 살 때도 이비인후과 의사의 처방전이 필수적이다. 청각장애와 관련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도 이비인후과이기에 의사와 청각장애인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김철환 장애벽허물기 활동가는 보청기 진단은 지정병원에서 이뤄지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사전에 청각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복지부에서는 보청기 지침을 꽤 자세히 명시하고 있지만, 지정병원에 대한 응대와 의사소통 매뉴얼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변경해 보청기판매업소 자격기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철환 활동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현재 이비인후과 의사가 청각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차별이 누적될 여지가 크다라며 보청기를 조정하려면 30~1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병원에서 보청기 상담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정병원의 권한만 키워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황 씨 등은 이비인후과와 복지부를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다. 황 씨는 지금까지 겪은 이비인후과의 일방적인 진료에 차별감을 넘어 위압감마저 느끼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고시 개정은 오히려 현재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802&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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