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72%가 발달장애인… 스스로 신고 어려워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에 불과해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로 학대 피해 점검할 것”
등록일: 2020년 7월 13일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은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절반(945건, 49.1%)은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명됐다. 잠재위험사례도 10.1%(195건)에 달한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660건과 부장애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20건을 모두 포함한다.
장애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15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착취(328건, 26.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69.1%에 달했다.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으로 늘었고, 학대의심사례도 2018년 1,835건에서 2019년 1,923건으로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를 신설해, 장애인 사망·상해·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학대신고 (1644-8295)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가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며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870&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