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by 이음센터 posted Mar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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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지원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서비스 내용

  • 월 4회(주 1회) 10개월간 안마 및 지압서비스 등 제공
  • 바우처 지원액: 월160천원(정부지원 144천원, 본인부담 월16천원)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장애인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자극요법  :  주 1회(회당 1시간)

 

 

신청 장소

  • 주소지 소재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진단서·소견서·처방전(질병코드:G,M,I,R81,E10~15)중 택일

    강조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음

지원 기간 : 신청한 다음달부터 10개월

 

문의처

  •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2670-3395), 관할동 주민센터

 

서비스제공기관

 

1 건강플러스안마원         이혜경           영등포구 당산로122 (당산동3가) 584-5456
2 승록침술안마원 김동호           영등포구 도영로80 (도림동) 845-7775
3 서울보건안마센터 채수용           영등포구 당산로233 (당산동6가) 2069-1114
4 참손길지압안마원 한화석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75(여의도동) 157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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