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예산 투쟁에 대하여
김재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생략)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 법을 보면 국가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권리예산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집회 참여자(출처:비마이너)
그러나, 지난 수 십년 세월 동안 ‘인간의 존엄성’, ‘인권’, ‘권리’라는 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다른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국가는 ‘책임’과 ‘의무’ 대신에 ‘차별’과 ‘배제’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에서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시장에 장애인이 들어갈 틈은 바늘구멍보다 좁아보이고, 감옥같은 시설에서 나와 동네에서 살고 싶어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예산이 59조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그 중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장애인 권리예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장애인이면 누구나 공기처럼 누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장애인 당사자도 마땅히 당연하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별교통수단 예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 활동지원 24시간 예산, 탈시설 예산을 만들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하고 비문명적인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