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와 4.20 특별호를 지나 세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이번호를 기획하면서 몇 가지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탈시설뉴스의 작은 코너로 연대단위의 목소리를 담아보기로 했답니다. 이번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님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남긴 것’이란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전장연 투쟁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이음인 말말말에 활동가 외에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코너도 신설되었습니다. 첫 이야기 손님으로 배기남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시는 조민수님의 ‘나의 탈시설자립생활 이야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매호마다 연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권리예산투쟁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