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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활동지원 예산,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2021년 활동지원 예산 14.8% 증액…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장혜영 의원 “활동지원 24시간,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예산 확대해야”

 

등록일: 2020년 9월 4일

 

1599207406_62128.jpg       2017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현황.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아래 활동지원) 예산이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활동지원 예산은 1조 4991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8% 증액되었다. 서비스 대상자는 8000명이 늘어난 9만 9000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이고, 최근 1년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밝혔다.

 

‘2017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현황’에 따르면 활동지원 예산은 그동안 2018년 전년 대비 26.5%, 2019년은 45.3%, 2020년은 30.1%가 증가했지만 2021년은 14.8% 증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더욱이 이는 최근 1년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아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2019.7~2020.6)’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2만 399명이 신규 서비스를 신청했고, 1만 5476명이 수급권을 받았다. 월평균 1290명이 신규로 수급권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는 8000명 확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연금공단의 2020년 6월 기준 ‘전체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이미 올해 예산 기준(9만 1000명)을 상회하는 약 11만 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결국 9만 9000명 기준의 2021년 예산 편성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99201701_67885.jpg     2019. 7월 ~ 2020. 6월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장혜영 의원실 자료 캡처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시간 확대 등의 변화도 미미했다. 활동지원 수가는 올해보다 520원 늘어 1만 4020원으로 인상됐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는 대상자가 1000명 늘어나고 단가도 1500원 오른다. 하지만 활동지원 월평균 시간은 127시간으로 동결되었다. 장 의원은 “활동지원 수가가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내년 예산안을 올해 단가 1만 3500원으로 계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는 복지부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 9.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 원 삭감 이유를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돌봄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떠넘겨진 것이다”라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에 더욱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비롯해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할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5051&thread=04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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