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20일까지…장애인 등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6 09:1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 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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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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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