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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기자 2021. 05. 28

15년간 한 번도 의무고용률 달성 못 한 교육부
이유는 “장애인 교원 찾기 어려워서”
하지만 교대 장애학생 모집비율, 의무고용률보다 현저히 낮아

교육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을 반값만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사범대학(아래 교사대)을 졸업하는 장애학생 수 자체가 적어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한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국립교육대학교 장애학생전형 입학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애초에 장애학생을 적게 뽑고 있었다. 각 학교의 장애학생 모집비율은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장애학생을 적게 뽑으니 장애인 교원이 배출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이면에는 장애학생은 고등교육 받기 힘든 현실을 오랫동안 방치한 교육부의 무책임이 있었다.

- 교육부, 고용부담금 반값 할인 요구도 모자라 “국립대까지 포함해 달라”

교육부의 이 같은 망언은 지난 3월 23일 열린 제385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의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7개 개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핵심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행 3.4%인데 2023년까지 3.6%로, 2024년 이후부터는 3.8%로 올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성환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3년간 감면특례 유지’를 주장했다. 황 정책기획관은 “의무고용률 상향에는 반대의견이 없다. 다만 연구경력을 보유한 장애인 인력풀(pool)이 대학교원으로 들어오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감안해 교육분야에 대해 3년간 감면특례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부칙 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적혀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장애인고용촉진법 부칙 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적혀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 부칙 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돼 있다. 황 정책기획관은 이 특례를 이번 개정안에도 적용해,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추가 고용부담금마저 2분의 1을 감면해 달라는 것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교육부 의견에 맞서며 장애인 교원을 채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장애인이 (교사대에) 진학하고 그 결과 교육부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것을 이 법 개정안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교육부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자 황성환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거듭 강조해 말했다. 황 정책기획관은 “매년 장애인 대학 졸업자가 700여 명뿐이다. 이분들이 다 교사대에 입학하더라도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맞추는 데 9년 걸린다”며 교원이 될 장애학생 수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황 정책기획관은 또 “장애인 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연구를 해야 하는 단계”라며 “정책연구를 하고 (장애인 교원 채용 시) 적극적으로 우대해야 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게 2006년인데, 이제야 장애인 교원을 양성할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반값 고용부담금’ 요구도 모자라 고용부담금 감면이 적용되는 범위에 국공립대학을 넣어 달라고도 요구했다. 교육감 부담금 납부 특례는 초·중·고등학교만 포함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서 장애인 교수를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특례에 국공립대학까지 포함해 달라 말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공립대학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요구 또한 일축했다. 박 차관은 “국공립대를 허용하면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할 때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공립대까지 포함해 달라는 교육부 의견은) 교육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고용부담금 한 번 내고 징징대는 교육부… 장애인 교원 양성 노력조차 안 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은 2006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고용부담금을 내기로 결정된 건 2016년이다.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됐고, 이 조항은 2020년부터 적용됐다. 고용부담금 징수는 올해부터 시작됐다.

권익위가 공개한 '교육청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2019년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교육청이 단 2.16%다. 현행 의무고용률 3.4%에 한참 못 미친다. 사진 권익위 자료 캡처권익위가 공개한 '교육청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2019년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교육청이 단 2.16%다. 현행 의무고용률 3.4%에 한참 못 미친다. 사진 권익위 자료 캡처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 부칙 2조에 교육감에 대한 특례조항이 함께 신설되면서 교육부는 3년간 고용부담금을 반값만 내게 됐다. 2020년에 달성하지 못한 의무고용률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약 760억 원이다. 특례조항의 혜택을 본 교육부는 올해 약 380억 원을 냈다. 2006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이후 처음 낸 고용부담금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가 공개한 ‘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2.16%다.

즉, 2006년부터 1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고용부담금을 올해 처음 내고 추가 감면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환노위 회의에서 장애인 교원 수가 적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실제로 장애인 교원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장애인 교사는 4,485명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려면 7,047명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대에서 배출되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는 연평균 280명뿐이다. 이들 전원이 교원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행 의무고용률 3.4%를 충족하려면 2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익위가 공개한 '최근 3년간 교육대학교 장애인학생전형 입학현황'. 장애학생을 가장 많이 모집한 학교도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장애학생을 뽑고 있었다. 사진 권익위 자료 캡처권익위가 공개한 '최근 3년간 교육대학교 장애인학생전형 입학현황'. 장애학생을 가장 많이 모집한 학교도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장애학생을 뽑고 있었다. 사진 권익위 자료 캡처

장애인 예비교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다름 아닌 교육부에 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대학(초등교사)의 장애학생 모집비율은 최대 3.22%였다. 장애학생을 가장 많이 모집한 G교대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총정원이 311명인데 장애학생 모집인원은 10명에 그쳤다. 34명의 장애학생이 지원했지만 합격자는 6명뿐이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장애인특별채용은 ‘정원 외’로 선발 가능하다. 정원 제한이 없음에도 국립대인 교대 스스로 의무고용률에도 못 미치는 모집인원을 걸어놓고, ‘의무고용률 채울 교원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2021년 11월까지 장애교원 양성을 위한 조치로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에 대한 점수배점을 상향해 장애교원 모집확대 유도 등을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이 대학에 가기 힘든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2020년 대학진학률은 16.6%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 한참 낮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 것이 2006년,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제정된 해가 2007년이다.

즉, 교육부 스스로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오랜 시간 방치한 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높은 고용부담금’ 탓만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28일,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안(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1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지난달 1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이 와중에 진주교육대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입시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입학관리팀 팀장 박 아무개 씨는 지난 2018년 수시모집에서 시각장애학생(기존 1급)의 성적을 조작하라고 입학사정관 ㄱ 씨에게 세 차례 이상 지시했다. 2017년에는 중증장애학생(시각장애 및 지체장애 각 2급)에게 낮은 점수를 주라며 ㄱ 씨를 압박했다.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팀장은 ㄱ 씨에게 “(장애학생은) 날려야 한다”, “장애인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 봐라”는 말을 하며 장애학생 성적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달 1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 △진주교대 총장 및 관련자 사퇴 △대학 내 장애인 평가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수립 △대학 내 학생선발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요구한 후 요구안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전달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감사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 교육부는 고용부담금 감면부터 주장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교육부 ‘반값’ 요구안 통과될까? 장애계 반발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추가 고용부담금까지 반값으로 깎아 달라는 교육부 요구안은 끝내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담겼다.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4일에 제안한 개정안 대안의 부칙 2조에는 교육감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또다시 3년간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제원 의원(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장 의원은 고용부담금 감면 범위에 국공립대까지 넣어야 한다고 고성을 지르며 이야기했다.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캡처장제원 의원(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장 의원은 고용부담금 감면 범위에 국공립대까지 넣어야 한다고 고성을 지르며 이야기했다.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캡처

개정안 대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8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회의에서 몇 차례 고성이 오간 후 계류됐다. 고성을 낸 사람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장제원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질의하면서 교육부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반복했다. 장 의원은 “법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국공립대학까지 (고용부담금 감면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지키지 못할 수치(의무고용률)를 올린다면서 ‘무조건 뽑아라, 뽑지 못하면 부담금 내라’고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대학을 포함하지 않을 거면 교육감 부담금 감면 특례 자체를 빼라”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장애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 1일 노동절에 긴급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원 양성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장애인은 교원이 될 수 없다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장애인 교원 양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방기해 왔다”며 △고용부담금 감면조항 삭제 △장애인 실업사태에 대한 대책마련 △고용 시 차별받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과 같은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전장연과 면담을 가지고 문제의 부칙 2조를 삭제할 것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대안을 마련한 환노위 의원들과 소통하겠다. 제일 좋은 건 환노위로 법안을 돌려보내는 것보다 법사위에서 부칙 2조를 삭제한 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저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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