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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민의 죽음으로 드러난 미신고시설의 실체

 

 

허현덕 기자

20201110

 

 

 

 

 

미신고시설 활동지원사 폭행 사망 사건 유족, 김경태 씨

개인운영시설 입소 장애인들, 미신고시설로 빼돌려 몸집 키워
유족 “형을 죽인 사람과 방조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미신고시설 활동지원사 폭행 사망 사건 유족, 김경태 씨의 뒷모습. 사진 박승원미신고시설 활동지원사 폭행 사망 사건 유족, 김경태 씨의 뒷모습. 사진 박승원
[편집자 주] 지난 3월, 중증 지적장애인 김경민이 평택의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피해자는 과거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에 입소했으나, 사망 당시에는 바로 옆 미신고시설에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시설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기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랑의집 원장은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활동지원사를 미신고시설 직원처럼 활용해왔다. 김경민이 죽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가 남긴 통장 내역과 사망진단서, 유품, 유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 봤다.

이름: 김경민(가명, 남, 1982년생)
발병일시: 3월 8일 오후 2시 20분
사망일시: 3월 19일 오전 2시 51분
사망장소: ○○대학교 병원
직접 사인: 뇌부종
사고종류: 기타(충돌)
의도성여부: 비의도적 사고
사고발생장소: 경기도 평택시 사랑의집(사회복지시설)

몇 개의 짧은 단어로 요약된 37살 김경민의 사망진단서. 여기 쓰인 말을 그러모으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 ‘김경민은 사회복지시설 사랑의집에서 누군가에게 맞았고, 11일 후 병원에서 죽었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은데, 사랑의집 원장을 만난 후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셨어요. (형이 입원한) 병원에 갔다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운전을 할 수 없어 택시를 탔고, 병원까지 한 시간이나 걸렸어요…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 몇 분 후에… 형은 기다린 것처럼…”

김경민의 사망진단서. 사진 유족 제공김경민의 사망진단서. 사진 유족 제공

세 살 터울 형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던 3월 19일을 떠올리며 김경태(가명, 34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형 경민은 어릴 때는 그저 ‘부끄러운 형’이었고, 커서는 그저 ‘잘 돌봐야 하는 형’이었다. 김경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걱정했던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 경찰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이 활동지원사에게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경민을 죽인 사람은 중국 국적의 활동지원사(34세)였다. 활동지원사는 지난 4월 29일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김경민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월 14일 공판에서는 사랑의집에서 목욕 업무를 맡았던 다른 활동지원사가 김경민을 옮기다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그의 죄를 어떻게든 희석하려는 모양새다.   

형이 12년간 살다가 죽은 평택 사랑의집(혹은 미신고시설 평강타운),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김경태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형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김경태는 형의 죽음과 형이 죽은 거주시설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 김경민의 죽음으로 드러난 시설의 민낯

- 장애인의 어머니

김경민은 25살이 되던 2008년, ‘사랑의집(사랑의집은 2011년에야 개인운영시설이 됐다)’에 입소했다. 이후 형이 그곳을 벗어난 적은 없었다고 김경태는 설명했다. 가족들이 김경민을 만나러 간 곳은 늘 사랑의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형이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이라는 곳에 살았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은 있었다. 원장은 시설에 찾아오기 전에 미리 연락하기를 신신당부했다. 그 말을 김경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괜히 불쑥 가면 시설 쪽에서 싫어할 수 있겠다. 형을 돌봐주고 있으니까. 싫다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평강빌)과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이 파란색 한 지붕 아래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평강빌)과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이 파란색 한 지붕 아래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사랑의집 입소 당시 김경민은 중증장애인이지만 활동지원을 하루 5시간밖에 받을 수 없었다. 홀로 5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천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을 맡길 거주시설을 직접 알아봤다. 많은 시설 중에서 사랑의집을 선택했던 이유는 원장 김 씨가 중증장애인의 어머니라는 이유가 컸다.

“어머니가 사랑의집을 찾을 때마다 원장은 ‘같은 중증장애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우리 경민이가 더 신경 쓰인다. 제일 몸이 불편하니까’라고 말을 하곤 했대요. 어머니도 장애인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설마 막 대하겠냐는 생각을 했죠. 잘해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형이 시설에서 맞아서 죽었으니, 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 흔적

김 원장에 대한 가족의 믿음은 굳건했다. 3월 8일 전화를 받기 전까지. 원장은 전화로 김경민이 ‘조금’ 다쳐서 수술을 할 예정인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 병원에 보러 올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족들은 병원을 찾았고, 원장은 ‘경민이가 혼자서 문턱을 넘다가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 입원했고 별일 아니라’고 설명했다.

3월 8일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민은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머리를 절개했지만, 결국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다음날 다시 찾은 병원에서, 김경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누가 때린 흔적이 있나요?’ 

김경태는 ‘때린 흔적’을 찾는 시설 관계자의 말로, 지금까지 ‘스스로 문지방을 넘다 다쳤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거짓말은 재판과 경찰 조사를 통해 훤히 드러났다. 경찰조사와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활동지원사의 범행은 ‘3월 8일 새벽, 교회에 가지 않으려 한다고 김경민을 한 차례 가격했고, 그날 오후 2시경 커피를 주려고 했는데 김경민이 이를 거부해서 때렸다’는 거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평강타운과 사랑의집에서 거주인 폭행이 일상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곳에서 총 7명의 활동지원사가 일하고 있었는데, 원장은 활동지원사들에게 ‘(거주인을) 때리려면 티 나지 않게 때려라. 입을 때려라’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환경은 김경민이 아닌 다른 거주인 중 누군가도 사망·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단순한 사고’였다는 시설 원장의 말을 듣고 김경민의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었을 사실이기도 했다.

- 거짓말의 실체

원장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 원장은 김경민에 대한 수술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마치 의료사고이길 바라는 것처럼 들리더라구요.” 원장은 가족들에게 김경민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야 장례비용이 덜 든다고까지 말했다. “이 죽음이 그냥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김경민이 입원할 때 병원에 제출한 주소도 엉터리였다. 김경민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사랑의집 주소도, 미신고시설 평강타운도 아닌 농기계 창고였다. “모든 게 거짓이었죠.” 김경태는 원장이 형의 죽음으로 활동지원사의 존재와 그로 인해 드러날 미신고시설의 정체가 더욱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평택시청, 평택경찰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는 미신고시설 평강타운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랑의집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두 건물은 나란히 붙어 있었고, 건물도 사랑의집 원장이 소유하고 있었다. 두 건물에 거주하던 거주장애인은 총 16명이다. 정원이 8명뿐인 사랑의집에는 단 4명의 장애인만 등록돼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미신고시설(일명 평강타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1명은 미등록장애인으로 활동지원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미신고시설은 개인운영시설에서 빨아들인 장애인들로 몸집을 부풀려왔다.

김경민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2014년 9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로 돼 있다가 2019년 12월 31일 다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으로 바뀐다. 사진 유족 제공김경민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2014년 9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로 돼 있다가 2019년 12월 31일 다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으로 바뀐다. 사진 유족 제공

# 어딘가에 본 적 있는 듯, 익숙한 그곳

- 시설에 살지만 시설장애인은 아닌

김경민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2014년 9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로 돼 있다가 2019년 12월 31일 다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으로 바뀐다. 그 무렵 김경민은 시설 원장에 의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다. 그동안은 장애인등록증만 소지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신분증을 갑자기 발급받은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 차례 자신의 신변과 관련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김경민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가족조차도 그 사실을 나중에 서류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즈음 김경태는 시설에서 형의 주소를 안산으로 옮기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가족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단지 서류상의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닌, 실제 김경민의 거주지가 안산으로 옮겨질지는 몰랐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김경민을 제외한 거주인들은 적게는 4번, 많게는 15번 이상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계속 거주지를 옮긴 이유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설의 의도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김경민은 시설에 살고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시설 거주인이’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시설 거주인이 아니니 그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도 받았다. 여기에 난방비 지원, (기초지자체에서 4만 원가량 주는) 장애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합치면 김경민의 통장에는 매달 110만 원가량이 들어왔다. 그러나 김경태가 지난 3월 확인했을 때 은행 잔고는 ‘0’원이었다.

시설에서 김경태에게 준 형의 통장내역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다. 이 기간 정기적으로 홍 아무개 씨 20여만 원, 시설 관계자이자 활동지원사 오 아무개 씨에게는 50~60만 원이 매달 흘러 들어갔다. 수급비가 들어오는 날에 이체 또는 현금 출금됐다.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유선방송 등도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는 1인 가구의 공과금치고는 매우 많은 금액으로, 전기세가 한 달에 5만 원 이상 빠져나가는 달도 있다. 수급비 통장 관리자는 김 원장이었다.

2019년 12월 31일 다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으로 주소가 바뀌면서, 홍 아무개 씨에게 20만 원씩 이체되던 돈이 김 원장에게 50만 원씩 이체됐다. 50만 원은 김경민 사망 사건을 발표한 평택시청에서 ‘원장이 미신고시설 장애인에게 월 임대료로 50만 원씩 받았다’던 금액과 일치한다.

김경민의 통장 내역. 수급비가 들어오면 어디론가 이체되거나 출금됐다. 전기세가 5만 원 이상 출금된 내역도 있다. 사망하기 전 달까지 김 원장에게 50만 원이 출금됐다. 사진 유족 제공김경민의 통장 내역. 수급비가 들어오면 어디론가 이체되거나 출금됐다. 전기세가 5만 원 이상 출금된 내역도 있다. 사망하기 전 달까지 김 원장에게 50만 원이 출금됐다. 사진 유족 제공

- 사람이 죽어도, 시설은 남는다

김 원장은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을 운영하며 취할 수 있는 개인적 이득을 취할 대로 취했다. 미신고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미신고시설에서 원장은 활동지원제도를 악용하며, 거주인의 수급비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김 원장은 과거에도 미신고시설에서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다 제재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버젓이 미신고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의집(혹은 평강타운)’은 전혀 숨겨진 시설이 아니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수많은 후원품 전달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평택해경에서는 매년 사랑의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때 찍힌 홍보 사진에는 공동생활가정 규모를 훨씬 넘는 거주인이 있었다.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김경태의 지인도 2019년 8월 사랑의집에 노래 봉사를 다녀올 만큼 봉사단체에서는 친숙한 곳이기도 했다.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이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때 후원금을 150만 원이나 주고 왔다고, 정말 그런 곳인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이 보내준 영상에는 김경민의 생전 모습이 남아 있다. 사랑의집 내부로 보이는 곳에서 한 여성이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른다. 흰색 페인트로 엉성하게 칠한 벽면에 파란 불빛을 발하는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다. 김경민은 작은 체구에 삭발을 했고, 파란색 피케셔츠를 입고 있다. 엎드린 자세로 공연을 보며, 김경민은 웃었다. 

다른 거주인도 김경민과 차림새가 비슷했다. 초록, 파랑, 짙은 회색 등 색깔만 다른 피케셔츠에 회색 반바지, 머리카락은 삭발했다. 영상에서 춤을 추고, 공연을 보던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관할 쉼터, 장애인거주시설로 뿔뿔이 흩어졌다.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거주인들이 시설을 떠날 때 시설에서 물건을 모두 공동구매해 옷, 속옷 등 개인 물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김경태가 전달받은 형의 유품은 짙은 회색 긴 팔 저지 티셔츠 1장과 바지 2장, 양말 한 켤레,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통장, 영정사진뿐이었다. 12년간 소유했던 물건치고는 너무 적다.  

김경태가 전달받은 형의 유품은 짙은 회색 긴 팔 저지 티셔츠 1장과 바지 2장, 양말 한 켤레,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통장, 영정사진뿐이었다. 사진 유족 제공김경태가 전달받은 형의 유품은 짙은 회색 긴 팔 저지 티셔츠 1장과 바지 2장, 양말 한 켤레,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통장, 영정사진뿐이었다. 사진 유족 제공

평택시는 지난 8월 25일 사랑의집에 시설 폐쇄 공문을 보냈다. 사랑의집 원장을 비롯한 7명은 총 10건의 범죄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은 아무에게도 사과받지 못했다. “왜 그동안은 김경민을 자주 찾아오지 않았냐”는 시설 측의 적반하장식의 비난이 전부였다. 이제 김경태는 그들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저 제대로 처벌받기 만을 바란다.

“원장은 안산에서도 미신고시설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벌을 받았지만, 평택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설을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생각 하면 울화가 치밀어요. 그런 사람이 시설 같은 걸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은 그렇게 갔지만,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활동지원사와 원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그리고 형이 죽었던 그런 곳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 목록에는 여전히 122번째에 평택 사랑의집이 존재하며, 평강타운 사건 후 전국 지자체에서 확인한 미신고시설만 9곳이었다. 그러나 더 많은 미신고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2005년에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2010년에는 민관합동으로 ‘장애인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0년이 흘러, 김경민의 죽음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그 삶의 행간에 파고든 (미신고)시설의 문제를 읽어내어 해결하는 것은 이 사회의 몫으로 남았다.

납골당에 안치된 김경민 씨 유골. 사진 박승원납골당에 안치된 김경민 씨 유골. 사진 박승원

 

 

 

출처: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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