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년간 지적장애인 성·노동력 착취.. 법원 "무죄"

황윤태 기자

 

 

등록일: 2020914

 

 

 

 

시기 특정 못해 20184건만 기소.. 법조계 "판단 모순 판례와도 배치"

 

 

 

 

대문 앞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농업용 쓰레기들. 윤씨는 농약값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DB


전남 곡성에서 17년 동안 지적장애인 A씨(61)의 성과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A씨의 성적 자유를 제압하는 행위라는 점을 확신치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십여년간 이어진 성·노동력 착취 정황과 지적장애 여성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지난달 21일 ‘곡성 장애 여성 학대 사건’(국민일보 2019년 12월 25일자 1면 참조) 피고인 윤모(8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인 A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및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A씨가 그 이전의 성폭행 피해 시기는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2018년에 있었던 사실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의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윤씨가 A씨의 시어머니가 사망한 2001년 이후로 농사를 도와온 만큼 호의에 의한 성적 접촉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부장판사는 “A씨는 8년8개월 정도의 사회 연령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성관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고 윤씨가 성행위를 요구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죽고 싶다’는 말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이는 배우자가 있는 두 사람이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일 수 있다”며 “윤씨와의 성적 행위가 싫었다는 것인지 단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경찰 조사 당시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죽인다고 했다’는 말과 법정에서 ‘윤씨와 싸우면 이긴다’는 진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다. 노 부장판사는 “수사가 시작된 뒤 윤씨가 음독자살을 시도하며 남긴 유서의 내용으로 볼 때 A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지적장애인의 적극적 저항행위가 없더라도 항거불능 상태로 보는 앞선 판례와 배치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5세 정도 사회연령을 가진 장애 여성은 적극적 저항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A씨가 윤씨에게 오랫동안 경제적 상황을 의존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단순 호감으로 성적 요구에 응했다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A씨를 구조했던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가 윤씨의 농사일을 한 것은 품앗이’라는 노동 당국과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다. 기관은 재항고 이유보충서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윤씨와 대등하게 품앗이했다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출처: http://news.v.daum.net/v/20200914040312475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 뉴스기사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그 시작은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file 이음센터 2020.06.17 197
135 뉴스기사 어느 여고생의 사고 소식을 듣고... 어느 여고생의 사고 소식을 듣고... 체계적 척수재활시스템과 지역사회 복귀 시스템 필요 등록일: 2020년 06월 22일 최근 진주에서 한 여고생이 갑자기 끼어든 차... 이음센터 2020.06.24 133
134 뉴스기사 장애를 당당히 드러내고 즐기는 사회가 되길.... file 이음센터 2020.06.24 199
133 뉴스기사 남아공 청각장애인 전문 댄서 벨름씨 눈길 file 이음센터 2020.06.25 199
132 뉴스기사 청각장애인과 소통 거부한 이비인후과 의사, 인권위에 진정 당해 file 이음센터 2020.06.25 209
131 뉴스기사 그 매뉴얼은 죽음을 멈추지 못한다 file 이음센터 2020.06.29 161
130 뉴스기사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전국 장애인 1,000여 명,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염원하며 행진 코로나19 이... 이음센터 2020.07.02 131
129 뉴스기사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수급비 52만 원으로는 최저 생존만 가능… 현실성 없는 생계급여 인상돼야 아들에... 이음센터 2020.07.06 206
128 뉴스기사 월 192시간→30시간 삭감… ‘활동지원 24시간’, 화성시에서 사라지나 file 이음센터 2020.07.09 177
127 뉴스기사 9년 만에 시설에서 나온 상훈 씨의 자립생활 준비기 9년 만에 시설에서 나온 상훈 씨의 자립생활 준비기 시설 나온 지 2주 만의 변화, ‘미래는 불안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민간에서 떠안은 탈시설 정책... 이음센터 2020.07.09 169
126 뉴스기사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file 이음센터 2020.07.10 210
125 뉴스기사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file 이음센터 2020.07.13 144
124 뉴스기사 활동지원 개선? 속 터지는 근육장애인 file 이음센터 2020.07.13 211
123 뉴스기사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 반응은? file 이음센터 2020.07.15 222
122 뉴스기사 장애인 학대 피해자 72%가 발달장애인… 스스로 신고 어려워 file 이음센터 2020.07.15 143
121 뉴스기사 장애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예산에 가로막혔다” file 이음센터 2020.07.16 155
120 뉴스기사 서철모 화성시장,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망언 file 이음센터 2020.07.20 185
119 뉴스기사 화성시장실 농성장에서 어느 활동가의 편지 file 이음센터 2020.07.20 163
118 뉴스기사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file 이음센터 2020.07.21 152
117 뉴스기사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생계급여 폐지한다’ 해놓고 재산, 소득 기준 남아… 사실상 완... 이음센터 2020.07.27 1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