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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자 72%가 발달장애인스스로 신고 어려워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에 불과해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로 학대 피해 점검할 것

 

 

등록일: 2020713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43.9%)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절반(945, 49.1%)은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명됐다. 잠재위험사례도 10.1%(195)에 달한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660건과 부장애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20건을 모두 포함한다.

 

 

장애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15(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착취(328, 26.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69.1%에 달했다.

 

 

  1594625969_87434.jpg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19.7%)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19.3%)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83,658건에서 20194,376건으로 늘었고, 학대의심사례도 20181,835건에서 20191,923건으로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를 신설해, 장애인 사망·상해·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학대신고 (1644-8295)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가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지난 7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870&thread=04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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