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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계, 유엔 특보에 집단감염 신아원긴급 진정

강혜민 기자

등록일: 202115

 

 

거주인 절반이 집단감염 됐지만 코호트 격리, 외부와는 소통 단절

한국장애포럼·민변, ‘코호트 폐기 및 긴급 탈시설, 한국정부에 권고요청

 

 
한국 장애계가 ‘코호트 격리’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의 상황을 해외에 알리며, 유엔 특보에 긴급 진정했다.

지난 12월 26일,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4일 기준으로, 거주인 114명 중 5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5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전히 확진자 5명과 음성 판정받은 59명이 시설에 남아있다. 직원 감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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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4일, 유엔 특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아원의 긴급분산조치와 긴급탈시설 방안 마련 권고를 요청하는 긴급 진정서를 발송했다. 4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2021년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진정서, 오른쪽은 발언하고 있는 류다솔 민변 변호사. 사진 강혜민

한국장애포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4일,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건강권특별보고관, 주거권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진정서를 발송했다. 한국 정부의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중보건의 목적에 의해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의료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포럼 등은 진정서에서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로 이송하여 동거인들과 분리되어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아원은 확진·비확진 거주인이 어떻게 분리되어 지내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아원은 장애여성공감이 ‘서울시 거주시설 연계사업’으로 탈시설 지원 활동을 하던 시설이다. 장애여성공감은 탈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핸드폰이 있는 신아원 거주인들과 전화와 SNS로 소통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신아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후인 12월 2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주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여성공감이 신아원의 시설 감염을 알게 된 경로는 서울시의 공식 발표가 아닌, 서울지역 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를 통해서였다. 장애여성공감은 해당시설이 신아원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서울시에 명확한 정보 확인을 요구했으나 알 수 없었다. 한국장애포럼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계의 요구에도 전체 감염자 수, 감염자 중 거주인의 수, 자가격리 현황, 병원 이송 현황과 같은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한국장애포럼 등은 “서울시는 여전히 어떠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아원 거주인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충분한 정보 없이 격리된 상태여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3월, 코로나19 시기의 장애 관련 고려사항을 발표하면서 시설의 인구 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으로 정신병원의 조기 퇴원을 비롯해 시설 거주자가 코로나19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아원의 상황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장애포럼 등은 유엔 특보에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코호트 격리 원칙 폐기 △확진·비확진 거주인 전원을 시설 외부로 이동하는 긴급분산조치 원칙 도입 △긴급분산된 시설 거주인이 다시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긴급 탈시설 정책 마련 등을 한국정부에 권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 세계 시설 장애인이 처한 상황에도 면밀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아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중단과 긴급탈시설 요구에 장애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이행을 위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중대본에 공을 넘겼다. 이에 장애계는 중대본에 재차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중대본은 묵묵부답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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