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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결정

 

서울시, 문제시설 폐쇄하고 법인 설립 취소 예고
피해자 11명 중 다른 시설로 6명 전원조치, 3명은 여전히 시설에

1583299180_87320.jpg 루디아의집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해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루디아의 집은 그동안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로 시설장 교체 처분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설폐쇄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받은 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와 합동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와 공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다수의 종사자가 시설 거주인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금천구와 합동점검에서 인사조직·회계·급여·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12건의 행정처분(시정 4건, 주의 6건, 환수 2건)을 내렸다.

 

인권위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꾸린 공동조사단은 종사자 7명이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 가혹행위, 필요조치 소홀, 종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7명은 거주인들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했다. 문제행동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뒤통수와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왜 이렇게 자주 싸냐’, ‘××, 바보’, 식사지원을 하면서도 거주인에게 “×××아, 밥 천천히 먹으라고” 등의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종사자들은 거주인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해사실을 일지에 기록하는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용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서울시와 금천구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와 법인설립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서울시와 금천구는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의 인사조치를 해당 시설과 운영법인에 요구했다. 지난 2월 21일에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자 11명에 대한 보호자와 본인 면담을 통해 8명을 전원조치했다. 이 중 다른 장애인거주실로의 전원은 6명, 장애인쉼터 입소 1명, 자택 귀가 1명이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원에 동의하지 않은 3인은 시설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자에 대한 사법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청문절차와 의견수렴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법인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사건 조사결과와 진행사항을 전달할 것”이라며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자치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도·감독기관인 금천구와 함께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해당시설 거주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427&thread=04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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