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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02.27(화)
제목

[성명서] 오세훈 시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서울시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하고,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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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서울시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하고,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2월 26일(월)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1,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①자립역량 조사(의료진), ②자립지원위원회(시설 + 전문가), ③자립체험(5년간 자립준비) ④자립역량 재심사(1년단위)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이는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인의 능력이나 의료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판정하는 차별절차’이자 ‘시설수용 우선절차’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란 미명 하에, 장애인을 ‘약자’로 억압하고 ‘거주시설과의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애유형・건강상태・소통능력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판정하여 탈시설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저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서울시민 어느 누가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조사받고, 전문가의 판정에 따라 자립하는가? 

 서울시민 어느 누가 지역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지, 시설에 들어가 사는게 적합하진 않은지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에는 1,966명의 장애인이 평균 17년간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왜 시설에 입소했는지도 모르거나 타인에 의해 시설에 들어간 사람(70.1%, 314명)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법 앞에서의 평등),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6조(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9조(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 위반이다. 특히 제19조에 따라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시민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전면 위반하고, ‘시설수용 지원절차’를 마련했다. 첫째, 장애당사자의 참여와 필요도는 고려없이, 의료진 등에 의한 전문가 판정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공공주택 및 지원주택 지원계획)보장 정책은 없이, 주거선택지에 시설을 포함하여 재입소 등의 시설수용 절차를 마련했다. 셋째, 지원주택 등을 활용한 주거우선 전략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 자립체험 후 지원주택 입주과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을 차별했다. 넷째,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적 참사는 외면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죽이면서, 탈시설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고립감의 어려움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표적조사’,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정책을 멈추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종합조사 전면개편을 통해 개인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부터 먼저 제공,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돌봄・주거유지서비스 강화,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탈시설정착금 확대 및 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대상 포함, △비수급 탈시설 장애인 생계비 지원 확대, △탈시설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의사소통 강화 및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 복구, △탈시설 장애인 주치의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장을 요구한다.

 

 93. 탈시설은 정의롭지 못한 시설수용 관행을 전복한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며,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모든 사람은 탈시설에 대한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언제든 시설에서 떠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탈시설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유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2022)

 

 탈시설 과정의 지원절차나 모니터링은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보장해야 한다. 적정평가에 근거한 보류나 거절, 당사자를 배제한 후견인의 결정, 장애의 ‘중증도’나 현재 파악되는 지원 강도 또는 어떠한 실격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조치들에 맞서 모든 장애인의 존엄한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의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인권을 판정하는 ‘장애인 시설화 지원절차안’을 즉각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와 손상에 기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중증장애인 차별 배제조치를 금지하라.

서울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발표하라. 

 

2024. 02. 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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