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조회 수 2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거주시설 별도의 코호트 격리 방안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
배제와 격리의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 고립의 코호트 격리가 아니다.”

20202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인 예방조치로는 시설 내·외 출입 통제, 소독실시, 배식권장, 촉탁의 주 1회 이상 검진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감염자에 대한 격리 지침이다. 지역사회 접근성이 낮고, 무연고자가 다수인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가 불가능 한 바 별도의 코호트 격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8명 중 6명은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자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 103명 중 1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오늘 경북도청은 칠곡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밀알 사랑의집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예천의 장애인거주시설 극락마을에서도 확진판정을 받은 종사자 1명은 자가 격리 중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다른 2명은 시설 내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시설은 가장 적게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만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2, 정신병원 정신병동에는 102명이 수용되어있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원이 30인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에 설립된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제한 조치는 없었으므로 현재까지도 30인 이상 대형시설은 319개에 달하며, 이곳에는 전체 시설거주인 중 절반이 넘는 19,000명가량이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1실이 지원되는 시설은 단 한곳도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 생활하는데, 1개 생활실당 5명이 초과되어 생활하는 비율은 40%에 달한다. 정신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정신요양시설 역시 62.7%1개의 생활실에 6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는 사실상 죽음에 다름없다. 취약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잠을 자고, 먹고, 생활실 내 이동 또한 극히 제한되는 현 시설의 구조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해당 시설을 통째로 봉쇄한다는 건 치료 의지를 져버린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최선의 의료조치를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분리해냄으로써 다시 한 번 비장애·비시설거주인의 사회를 견고하게 지켜가겠다는 것이다.

EU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거주인들이 광범위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공동생활을 하도록 강요되는 곳 거주인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과 자신의 삶에 대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없는 곳 조직 자체의 필요가 거주인들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우선되는 곳.

이 정의에서 현재의 한국의 시설격리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전혀 괴리가 없다. 이들은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일상의 통제권을 모두 박탈당한 채 시설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의료권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낳고 있다.

수십 년간 사회로부터 배제·분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어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감염대책은 또 다시 고립되는 코호트 격리가 아니다. 시설장애인 역시 감염되었을 경우 시설 자체를 봉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의료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격리를 위한 격리가 아니라, 의료적 호전이 보장되는 체계가 구체적으로 전제된 격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수용하여 집단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시설정책과 그에 더해 시설 봉쇄를 대안방안으로 내놓은 정책 입안자들을 규탄한다.

정부는 누구도 갇혀있지 않은 사회, 지역사회의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가며 일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탈시설, 탈원화 정책을 마련하라!

 

출처: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00226083951965941#z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6 뉴스기사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빈곤층,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 file 이음센터 2020.05.15 195
155 뉴스기사 서울시, 드디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만든다 file 이음센터 2020.05.15 177
154 뉴스기사 ‘나를 보라’ 제1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28일 열린다 file 이음센터 2020.05.18 150
153 뉴스기사 장애인들, 선거 때마다 반복된 참정권 침해에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file 이음센터 2020.05.20 116
152 뉴스기사 [부고] 윤은주 동료지원가, 패혈증으로 17일 사망 file 이음센터 2020.05.20 166
151 뉴스기사 뚜렛증후군, 처음으로 장애인등록 이뤄져 file 이음센터 2020.05.22 181
150 뉴스기사 휠체어 타고 레트로 감성여행 '서천 판교마을’ file 이음센터 2020.05.25 244
149 뉴스기사 자폐성 장애인과 가까워지는 7걸음 매년 4월 2일은 세계 자폐성장애 인식의날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 공... 이음센터 2020.05.26 161
148 뉴스기사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수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file 이음센터 2020.05.27 120
147 뉴스기사 올해 65세 활동지원 끊긴 최중증장애인, 서울시가 지원한다. file 이음센터 2020.06.01 155
146 뉴스기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5월 15일) 등록일 : 2020년 0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 장애인고용촉진 ... 이음센터 2020.06.03 165
145 뉴스기사 서울시·금천구, 5월 말경 행정처분… 시설 폐쇄 후 거주인 지원에 집중 file 이음센터 2020.06.04 126
144 뉴스기사 ‘비장애인 시청권’ 핑계 대며 뉴스 수어통역 방송 거부하는 KBS file 이음센터 2020.06.04 120
143 뉴스기사 온라인 강의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 대학생들 ‘학습권 보장’ 촉구 온라인 강의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 대학생들 ‘학습권 보장’ 촉구 코로나19로 수면 위에 오른 장애인 학습권 문제 “똑같이 수업 듣고 싶다&rdq... 이음센터 2020.06.05 232
142 뉴스기사 정부, 3차 추경안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100억 원 삭감 file 이음센터 2020.06.08 146
141 뉴스기사 김재순 장애인·청년·노동자의 죽음… 장애계 “사회적 타살” file 이음센터 2020.06.09 144
140 뉴스기사 편의제공 못 받은 채 면접시험 응시, 면접위원들은 자꾸 장애 질문만… 결국 ‘탈락’ file 이음센터 2020.06.09 284
139 뉴스기사 장애계 “지하철에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항소심도 패소 장애계 “지하철에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항소심도 패소 1심에 이어 2심도 ‘리프트, 정당한 편의는 아니지만 권리 구제는 안 한다... 이음센터 2020.06.11 160
138 뉴스기사 사망사건 발생한 시설에서 구조된 학대 피해 장애인들, 또다시 거주시설로? 사망사건 발생한 시설에서 구조된 학대 피해 장애인들, 또다시 거주시설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16명 가운데 14명 전원 조치’ 의견 ... 이음센터 2020.06.15 151
137 뉴스기사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위해 앞장 선 문애린 이규식 이형숙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 함께 해요! file 이음센터 2020.06.17 2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