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기능제한 최대 독거·취약가구, 급여산출방식 개선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추가 대상자 5% 포함

 

 

등록일: 202078

  c_0_001420200708144404148555.jpg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은 예산 중심으로 조작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가짜폐지였다면서 규탄 집회를 펼쳤다.에이블뉴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활동지원 보완방안으로 모든 대상자를 1구간씩 올리자는 주장 대신,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를 택했다.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이동지원 분야에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확대 적용되며, 기존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5%에게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등 1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해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c_1_001420200708144404148555.jpg

인정조사?종합조사 급여시간 비교.보건복지부

 

   

 

등급제 폐지 1, ‘활동지원 20.5시간 증가평가

 

 

정부는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은 월평균 119.4시간에서 139.9시간으로 20.5시간 증가했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조사 도입 이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 경증장애인들도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20203월까지 1246명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돼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중경증의 장애정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개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대상 상당수가 확대됐다.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상담안내, 장애인 전문기관 동행상담 도입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고, 모든 시··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운영되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산출방식 개선

 

 

정부는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이다. 정부는 종합조사표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위원회를 통해 2가지 안 중 최중증 보호 강화대안을 택했다.

 

 

종합조사표상 기능제한(X1) 점수가 최대 수준이며,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것. , 종합조사표 문항 및 점수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또 다른 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한 전체 대상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1구간 상향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복지부 측에서는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3년 이후 다시 종합조사를 거쳐 이후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이미 권리구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해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종합조사 이동지원적용, 추가대상자 5%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은 장애계와의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이고 장애등록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여부가 판정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기준의 일부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 아동 5)를 조사해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추가적인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 추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선정 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 증차 유도 등 인프라 확충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특히 20197월에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해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교통약자법령에서 정한 대수 (중증의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이상을 시군구에서 운행하도록 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경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중증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장애인정 등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08144404148555#z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뉴스기사 [서울뉴스][리포트]시설을 벗어나 자립해요 이음장애인자립센터, 제12회 이음여행 개최 이음센터 2023.08.31 105
195 뉴스기사 [서평] 장애아를 낳는다는 것에 대하여 file 이음센터 2020.10.05 210
194 보도자료 [성명서] 오세훈 시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서울시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하고,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 이음센터 2024.03.15 5
193 뉴스기사 [속보] 장애인운동 활동가들, 복지부 담벼락에 올라 장관 면담 요구 [속보] 장애인운동 활동가들, 복지부 담벼락에 올라 장관 면담 요구 강혜민 기자 등록일: 2021년 4월 21일 ‘탈시설’ 용어 부정하는 복지부 규탄하며 ... 이음센터 2021.04.21 171
192 뉴스기사 [시선]코호트 격리와 ‘이미’ file 이음센터 2020.03.23 159
191 뉴스기사 [영등포투데이] 장애인 시설 거주인과 탈시설 장애인이 함께한 1박 2일 이음여행 장애인 시설 거주인과 탈시설 장애인이 함께한 1박 2일 이음여행 기자명 김홍민 기자    승인 2023.09.01 18:18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음센터 2023.09.15 114
190 뉴스기사 [영등포투데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요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요구 기자명 박성열기자    승인 2024.03.30 12:05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 이음센터 2024.04.01 9
189 뉴스기사 [인터뷰] 김경민의 죽음으로 드러난 ‘미신고시설의 실체’ [인터뷰] 김경민의 죽음으로 드러난 ‘미신고시설의 실체’ 허현덕 기자 2020년 11월 10일 미신고시설 활동지원사 폭행 사망 사건 유족, 김경태 씨 개... 이음센터 2020.11.11 171
188 정책자료 [자료집]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정책자료[자료집]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2023. 9. 13.(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개인예산제 너머 ... 이음센터 2023.09.15 126
187 정책자료 [자료집]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5년 평가 토론회 file 이음센터 2024.04.01 5
186 정책자료 [자료집]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 file 이음센터 2024.04.01 8
185 정책자료 [자료집] 제2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제안 토론회 file 이음센터 2024.04.01 5
184 뉴스기사 [장애인 교육권③] 장애인교사들, 온라인 개학으로 소외감 증폭 [장애인 교육권③] 장애인교사들, 온라인 개학으로 소외감 증폭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무해 교육부에 담당부처조차 없어… 소수인 ... 이음센터 2020.04.29 219
183 뉴스기사 ‘경사로 맛집’ 말고 ‘진짜 맛집’을 찾아 file 이음센터 2020.11.24 140
182 뉴스기사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복지부·고용부 ‘긍정적 반응’ file 이음센터 2020.08.19 223
181 뉴스기사 ‘나를 보라’ 제1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28일 열린다 file 이음센터 2020.05.18 150
180 뉴스기사 ‘노동 할 수 없는 몸’, 노동자라는 ‘성취 지위’를 갈망하다 file 이음센터 2020.04.16 201
179 뉴스기사 ‘모든 장애인은 시험응시할 수 없다’는 한국애견협회 file 이음센터 2021.03.24 174
178 뉴스기사 ‘발달장애인 섹슈얼리티의 시설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file 이음센터 2020.11.20 190
177 뉴스기사 ‘비장애인 시청권’ 핑계 대며 뉴스 수어통역 방송 거부하는 KBS file 이음센터 2020.06.04 1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