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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집단따돌림, 문제제기에 돌아온 건 정직 6개월 징계

농협 광양지부, 시각장애인 노동자 집단 따돌림 발생

문제제기에 오히려 장애인노동자에게 정직 6개월 징계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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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농협 전남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농협 전남지부는 인사권은 농협 중앙회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오는 29일까지 답변하기로 했다. 사진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에서 장애여성 노동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심각한 장애인 차별이 발생했다. 당사자가 문제제기하자 문제해결은커녕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아 부당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각장애인 김정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농협 광양지부에서 일하게 됐다. 김 씨는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한쪽 눈으로 일상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 그가 맡은 일은 공과금을 수금해 단말기로 입력하는 것이었다. 자가운전이 가능해 거래처에 각종 서류를 배달하는 일도 맡았다.

 

 

그러나 농협 광양지부에서는 김 씨가 기록업무를 할 때 필요한 확대경, 음성지원 프로그램 등의 업무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서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이 아닌, 추가적인 차량 업무가 상당한 고충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편의제공은커녕 오히려 농협 광양지부 직원들은 김 씨에게 업무가 정확하지 않다”, “우리 회사는 장애인을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장애인은 도움이 안 된다”, “운전이 느리다등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또한 김 씨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해 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휴가가 있냐?”며 무안을 주었다. 김 씨가 치료가 급하니 생리휴가(보건휴가)라도 처리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50대 할머니가 생리도 하냐?”고 성적모멸감을 주는 발언도 했다.

 

 

이처럼 김 씨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가 직원들에게는 이기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져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집단 따돌림이 지속됐지만 지부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아무도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농협 광양지부의 상위 기관인 농협 전남지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김 씨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폭행, 폭언, 근무지 이탈, 앞의 세 가지 사유에 따른 근무환경 저해였다.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폭행은 당시 바닥이 미끄러워 상대방이 넘어진 것을 김 씨에게 뒤집어씌운 것이고, 폭언 또한 상호 간에 오고간 것인데 김 씨에게만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근무 중 안과병원에 처방된 약을 받아왔던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보았다.

 

 

현재 김 씨는 중징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립감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

 

 

이에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남 장차연)15일 성명을 통해 농협 광양지부는 장애인노동자 집단 따돌림과 차별, 성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인사 징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장차연은 농협이 장애인 채용을 하면서 편의제공에 대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게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라고 짚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1조에는 장애인이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전남장차연은 농협이 장애인을 특별채용한 것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지만, 한 장애인노동자가 1년간 일터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보면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채용했는지 알 수 있다장애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가 정당한 권리로 거듭날 때 통합사회라는 의미를 구현할 수 있다. 농협 전 직원에 대해서 장애인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오후 2시 전남장차연은 농협 전남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농협 전남지부는 인사권은 농협 중앙회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오는 29일까지 답변하기로 했다.

 

 

문애준 대표는 정직 6개월은 폭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센 징계임에 틀림없다. 김 씨에게 아예 그만두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농협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통해 현재 전국 120여 명의 장애인 특별채용을 하였는데, 이들의 고용 환경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남장차연은 만약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농협에 고용된 장애인노동자 실태조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5085&thread=04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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