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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세 활동지원 끊긴 최중증장애인,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자치구 예산으로 시범사업 실시, 하루 11시간가량 지원

서울시 선제적 시행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 이끌어낼 것

 

 

 

 

                                                                                                                                                                        등록일: 2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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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만 65,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올해 시 자체 예산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전환된다. 문제는 활동지원의 경우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에 크게 차이가 나니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장애계는 줄곧 65세가 넘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31, “서울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울시가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에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시간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비 지원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시와 자치구 지원을 통해 하루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하여 지원하기에 이용시간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 시간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 상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729&thread=04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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