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hwp 미취업사실 확인서.hwp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hwp
2020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3명(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활동) □ 복지일자리(참여형): 13명(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권익옹호일자리) |
1. 근무기간: 2020년 07월∼12월(6개월)
2. 공고기간: 2020. 06. 17.(수)∼06. 26(금) 09:00∼18:00(토・일 포함)
(단, 현장서류 접수는 2020.06.17.(수)∼06.26(금요일)14시까지 (토・일 제외) / 이메일 서류접수는 17시까지)
3.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심한장애/구 3급 이상 장애)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⑤ 공통, ⑥~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임대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 공고일 기준과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⑩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⑪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⑫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여성가장 제출서류>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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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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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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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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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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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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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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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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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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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여건
① 임금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만근시)
시간제 월897,660원
복지형 월481,040원
(단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세후는 더 적음)
② 근무기간 : 2020. 7. 1 ~ 12.31일까지
③ 근무장소 :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죽공방,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등
④ 직무내용 : 장애인인식개선강사,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단, 복지형일자리는 산재,고용만 의무가입)
*수급권자일 경우 2대보험(산재,고용만 가입)
6.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이메일(center_eum@naver.com)
7. 접 수 처
-시간제, 복지형 일자리 담당자: 김소영 / 연락처: 02-6081-5900
8.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20. 6. 26.(금요일) 17:00 이후
면접 : 2020. 06. 29(월) (면접시간은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6. 30 (화) 11시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eumil.or.kr사이트에서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TEL. 02-6081-5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붙임 : 1.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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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영
2021.05.18 22:42
-
창영이
2021.05.18 23:03
한마음
사람이란 다 다르지만 장애인도 비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니 비 장애인들이 쟁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하면 좋을텐데 말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알았었다.
비 장애인 사람들은 우리같은 자애인 사람들을 흉보고 다녀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비 장애인 사람들은 장애인을 모를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같이 다녀줬던 그 사람을 나는 잊지는 못할 것이다.
난 센터에서 내게 잘해줬던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난 혼자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시간제 이지만 그 사람은 오후반 복지부 이니 말이다.
난 이분을 정말 잊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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