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 영등포구에서 서울시까지, 장애인권리 물결치도록 순회투쟁 떠나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
영등포에서 시작되는 장애인 권리 물결!
- 일시: 2024.10.10(목)
- 장소: 영등포구청 앞
- 일정
8시, 혜화역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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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영등포구청 앞 | 점심시간 1인 선전전 |
14시, 영등포구청 앞 | 영등포구 장애인권리 페스티벌 |
18시 |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 및 영등포구 Disability Pride 행진 |
19시, 영등포구청 앞 | 영등포구 장애시민 문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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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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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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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고 결국엔 쟁취해낼 우리!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10.10(목) 영등포구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을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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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창구였던 거주시설연계사업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시설밖 세상과 최소한의 연결고리도 끊긴 채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탈시설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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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권리의 최후의 보루였던,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마저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중증의 장애인들은 시설 밖에서, 이 곳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능력이 없다며, 아무리 시설을 나오고 싶어도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어렵게,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하는 자립지원절차 개선안과 같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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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닙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은 끝없이 늘려가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공격과 탄압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대비,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백여 억원 넘게 증액됐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26여 억원 삭감된 것이 오세훈 서울시정 아래 장애인 권리보장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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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해져만 가고 있는 지금,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을 시작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를 자치구가 나서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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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자치구가 장애인과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구는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방정부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자치구를 통해 제공되기에,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권리, 교육권, 건강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자치구와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장애인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역량과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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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영등포구를 ‘명품도시’로 선언한 최호권 구청장의 장애인 정책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영등포구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정책과 예산이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근거해 변화되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만남을 요청해왔지만, 바쁘다는 답변으로 거절됐습니다. 구청장이 선포한 ‘젊음과 활기로 가득찬 도시’ 영등포구에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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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등포구 예산으로도 증명됩니다. 영등포구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예산은 너무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14,495명(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구민 38만명 중 3%에 달하나, 2024년 영등포구 전체 예산(893,542,420천원) 대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등 자립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 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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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탄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지금일수록 영등포구가 나서서 장애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서, 바로 이곳, 동네에서 장애인의 권리라는 물결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거부할 수 없는 파도가 되도록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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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아래와 같은 4가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자치구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0개 도입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노동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최중증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새롭게 시작된 일자리 사업,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는 대신 '장애인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
- 장애인 탈시설 보장: 자치구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란? 2022년 서울시는 장애인도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조례로 명시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므로, 시설수용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2년 만에 폐지됨
-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자치구 평생교육지원조례 제/개정
- 장애인평생교육조례란? 전체 장애인 55.2%가 중졸 이하 학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필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거나 중증의 장애로 인해 학교를 졸업한 이 후로도 함께 배움의 공간을 필요로하는 많은 성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자치구 장애인건강권 조례 제/개정
- 장애인건강권조례란? 장애인이 아플 때,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도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비장애인의 6.2배에 달함. 보건의료체제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을 위한 자치구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인주치의사업 운영 등 장애인 건강권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자치구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0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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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중증의 장애인들도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자치구가 되도록 순회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본 순회투쟁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저지하고, 영등포구 장애인권리 실현을 위한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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