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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EU와 EU 내 국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코로나19의 장애 포괄 대책

 

 
 
                                                                                                                등록일: 2020년04월19일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3월 13일 유럽장애포럼(the European Disability Forum, 아래 EDF) 홈페이지에 실렸다. 1999년 창설된 EDF는 유럽 내 1억 명이 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상부 단체로, 유럽 차원에서 결정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과 더불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EDF는 각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장애를 포괄한 정책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에 관한 감염병 대책이 전무한 한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전문 번역하여 싣는다. ▷원문 바로가기

 

1587292038_96862.jpg 장애를 포괄한 코로나19 대책을 이미지화한 것. 이미지 제작 youn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이 전 지구적 영향이 장애인에게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럽장애포럼(아래 EDF)은 EDF회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들과 우선 사항들에 근거한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발전 시켜 왔다. 이 권고 사항은 장애인이 현 상황에서 겪는 위험의 범주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현 상황에서 겪는 위험에 더하여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예로 개인보조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사전 병력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질병이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의료 정보나 주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 서비스와 물자가 있는 장소에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살고 있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로 인해 더욱 위험이 가중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공중보건 관련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


모든 사람은 전염병에 대해 즉각적이고 올바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 스스로와 가족이 취해야 할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 조치들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든 정보를 쉬운 단어로 써서 읽기 쉽게 할 것
• 온라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자동 전화 서비스 구축, 비디오, 전단지 제작 등)
• 수어 통역과 자막을 제공할 것
• 쉬운 언어와 읽기 쉬운 형태로 쓰인 정보
• 모두가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것
•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전화번호나 이외 모든 채널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포함하여 응급번호(119나 현재 코로나19 관련 전화번호)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요구에 반드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시·청각장애인들은 현재의 전 세계적 전염병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격리 조치들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쉬운 글과 수어 통역이 큰 사이즈로 적혀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구석에 작게 이미지를 두거나 윈도우 창을 작게 만드는 것은 피한다).


이 조치들은 국영뉴스와 지역뉴스(생방송이나 녹음 방송 모두)를 포함한 모든 공공 및 민간 미디어, 보건 서비스에 적용된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란을 뉴스나 보건 서비스 웹페이지에 마련하는 것도 유용하다.


- 차별 없는(Non-discriminatory) 윤리적 의료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


• 의료기기의 부족, 보건의료 부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의료전문진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 의료 가이드라인은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재난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치료를 위한 국제법과 기존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 차별 없는 윤리적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반드시 UN의 장애인권리협약, 그중에서도 특히 11항인 ‘위험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 대한 서약을 참작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존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한다.


• 재해 발생 시 의료윤리에 관한 세계의료협회성명서(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Medical Ethics in the event of disasters) : “어떤 환자를 살릴 것인지를 선택할 때, 의사는 환자의 의료적 상태와 치료의 예측 반응에 대해서만 고려해야 하며, 비의료적 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 산마리노공화국 생명윤리 위원회(the Bioethics Committee of the San Marino Republic)의 코로나19 관련 특별 지침 : 치료대상자뿐 아니라 인계할 치료의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자원의 할당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부상 정도에 따라 환자의 분류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기본 윤리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선택의 유일한 매개 변수는 치료의 적합성과 과잉조치 금지 기준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에서 환자 분류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이, 젠더, 사회적 혹은 민족적 소속, 장애와 같은 우선순위 선택 기준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들은 곧 인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모독, 즉 ‘어떠한 삶이 치료받기에 더욱 혹은 덜 가치 있는가’를 명백히 드러내는 삶의 순위를 구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위생적인 의료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할 것


• 격리 제공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의 경우, 완전한 정보 접근성을 포함하여 장애인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응급상황 및 건강 관리 차원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수어통역사, 개인 활동지원사 및 기타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를 다루는 다른 의료종사자들과 동일한 보건 및 안전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 의료진들은 사전 병력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면할 때의 위험에 대하여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지침에는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장애인과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주요 의료진이 장애 관련 지침에 대해 신속하게 인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이 위기 대응에서 뒤처지거나 위기 대응 체계에서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보건시설의 모든 출입구(‘제2출입구’로도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포함된)는 서비스의 다른 모든 부분과 동일한 위생 규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사로나 계단의 난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손잡이나 장치, 문 자동 여닫음 버튼을 청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역자 주] 유럽과 북미에서는 일정 이상의 무게가 있는 문의 경우, 여닫음을 쉽게 하는 여분의 손잡이나 장치, 자동버튼 설치를 접근성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2 참고)


1587292140_27004.jpg [그림 1] 손 하나의 힘으로 열 수 있는 손잡이 장비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 Alex Padilla 홈페이지 https://bit.ly/2K0JBc0
1587292160_57066.jpg [그림2] 문 자동 개폐 버튼 ⓒ김현철

 

• 살균제나 여타 위생용품은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위생용품들은 접근 가능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이 위생용품들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접근 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위생용품들을 분배하는 방식을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럽연합(European Union, 아래 EU)은 개인 보호 키트가 부족한 국가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장비는 의료진들이나 사회복지사, 법 집행 공무원과 같은 최전방 직원들을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코로나19 에 대한 의료시스템이 수준 이하인 별도의 시설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 서비스와 지원 공급에 투자할 것 : 필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연대가 필요하다


• 의료와 사회적 돌봄시스템은 EU 전역에 걸쳐 계속해서 자금 부족을 겪어왔다.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의약품, 보호제,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처럼 현재 위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및 연계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여타 점차 늘어나는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시에 긴급하게 요청된다. 
• EU는 현재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돕기 위하여 추가로 긴급재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활동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


• 정부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인은 (장애인 단체를 통해) 그 구체적인 요건과 가정 적절한 해결책을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 모든 코로나19의 억제 및 완화 활동(장애 포괄 대책에 직접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은 반드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상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인구 전반에 대한 대책과 정책 발의에도 적용된다.

 

-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필수 물품, 지원 및 인적 연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무 격리 기간에 집에 감금되어 특정한 어려움을 겪을 때, 짧은 기간 내에 그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집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 격리 또는 기타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강제 격리, 강제 억제, 강제 약물 투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호흡기 혹은 기타 건강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되기 쉬운 장애인 그룹에 대해 사전 예방 테스트 및 더욱 엄격한 예방 조치를 도입한다. 이 예방 조치들은 해당 장애인 그룹의 지원 네트워크로 확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질병 단계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를 초과하는 격리 지침을 시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를 제도화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동 및 정신장애시설의 인구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에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는 설정이기도 하다.
• 만약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장애시설이 폐쇄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는 엄격한 위생 및 예방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간병시설의 모든 활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시설의 직원 부족과 부재로 거주인들이 버려지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 거주자는 직원 부족이나 부재의 경우, 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에 관해 시설 거주자가 보고할 수 있도록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이동과 사업에 제약을 두는 것이 이동성이 낮은 사람(고령층을 포함하여)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더욱 가중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 예로 장애인과 고령층에 한정한 가게 개방시간 혹은 우선 제공 서비스를 들 수 있다.
• 돌봄시설의 방문이 금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경우, 현 사태 이전부터 이미 사회에서 고립되어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격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이 될 수 있다. 지원, 음식, 필수 서비스 없이 누구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 입안자는 아무도 홀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U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처럼 특히 취약한 그룹에 초점을 맞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현 사태의 위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다른 그룹에 비해 가지고 있는 더 큰 취약성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용자와 장애인 지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와 의사소통하고,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게 개인보조나 간병돌봄, 그 외 장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식품이나 위생용품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이 배제당하지 않고 필수 물품과 기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
•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에는 장애여성이 포함되고 또 접근 가능해야 하며, 역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젠더적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학대받는 장애인을 식별하고 구조하기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587292394_43628.jpg 대구의 한 활동가가 자가격리된 장애인의 자립생활주택에 식료품을 배달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보조 장치를 지원할 것


• 유럽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특히 커뮤니티 기반의 장애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장애인이 질병 또는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지원 네트워크(개인 활동지원사, 가족 및 특정 전문 서비스 포함)에서 일시적으로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금 및 실용적인 해결책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장애인지원서비스 제공자(치료진, 지원 인력과 개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하여)를 현 상황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핵심 노동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때, 이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처해야 하며, 일할 시 감염의 노출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들이 직장(장애인단체 또는 고객의 집 모두를)을 오갈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 시·청각장애인의 통역사와 개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하여 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을 포함)과 조력자, 서비스 지원 직원들에게 개인보호키트를 긴급히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게 개인보조나 간병돌봄, 그 외 장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간병인의 수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기관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간병인에 대한 신원조회*처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위한 보호조치는 유지하되 여타 관료적 고용 절차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 [역자 주] 미국 위스콘신 주의 경우, 주 법령 48장(아동법)과 50장(면허 교부) 관련 내용을 1998년 10월 1일부터 수정 공표하면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성인이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인을 고용하기 전 신원조회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신원조회는 주 정부로 하여금 간병인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행해지고 있으며, 주로 간병인의 범죄 이력이 체크 대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간병인에 대한 신원조회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별개로 북미에서 이미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흑인에게 가중화되어왔으며, 불필요한 체포와 벌금형이 비백인들에게 가해져온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의약품, 보호제,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처럼 현재 위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및 연계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장애인 지원 서비스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해야 한다.
• 장애인 지원 서비스 부서가 위생용품을 확보하였는지, 엄격한 위생 및 예방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생용품 공급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설 관계자는 시설 거주자가 위생용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 이와 유사하게 필수 보조장치의 제공 및 수리에 관련된 서비스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 시·청각장애인 통역사와 지원 담당자는 자주 시·청각장애인과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물리적 보호장비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 사회적 격리 조치 하에서도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용자와 장애인 지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와 의사소통하고,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위기에 따른 격리 조치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고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대와 더불어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 수입을 보장할 것


• 정부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부양책 내에서) 재정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자격에 맞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임금 일괄지불, 세금 감면 조치, 물품 보조금 지급 혹은 특정 비용의 지급에 대한 관용 등이 포함되며 그 외 관련 조치들 역시 포함된다.
• 정부는 장애인과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직무의 성격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집에서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직원 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특별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 원격 근무 또는 교육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직원/학생에게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정부, 장애인단체 및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직원/학생과 긴밀히 상의하여 수어 통역, 실시간 자막, 원격 근무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응 작업 및 기타 조치를 이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 기저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은 평균보다 더 오래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장애인 단체 및 교육 기관은 장애인이 이러한 장기화된 국면에서도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원격 시스템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 많은 국가에서는 현 사태로 인해 교육 및 재활 서비스, 주간돌봄시설과 탁아소 같은 기관들이 문 닫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사람들이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적정 수준의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587292472_73488.jpg 마스크 아래에 코로나19(covid-19)라고 적혀 있다. 사진 Adam Nieścioruk on Unsplash
 

- 공중보건 소통과 관련된 메시지는 모두를 존중하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 사전 병력이 있거나 노년층, 복합적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해당 그룹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나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특정 인구군에 가해질 잠재적 차별을 피해야 한다.
• 공중보건 문자는 격리시설(정신질환 시설을 포함하여)에 있는 장애인에게도 전달이 가능한 포맷을 보장해야 한다.
• 모두에게 포괄적이고 특정 그룹을 낙인찍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

 

-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청소년, 장애여아의 권리를 보장할 것


• 인구 그룹별로 차별화된 감염률, 이용 가능한 인도주의적 원조에 접근할 때 여성이 직면하는 장벽,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발생률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때, 성별과 장애를 구분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청소년, 장애여아들이 현재의 전 세계적 전염병의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및 요구를 상담할 때, 장애여성단체와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대책에 젠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대응 대책은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청소년, 장애여아의 특정한 요구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들이 각각의 특정 장애인 집단 내에서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요구 역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 장애여성이 현 상황과 관련한 모든 장애인 대응 단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모든 필수 분야(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제공업, 상점, 농업, 위생, 식품 생산업을 포함하여)에서 일하는 장애여성들이 잠재적 감염에서 적합하게 치료받고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 접근, 개인 보호 장비 및 위생 제품(생리대 포함)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된다.
• 정부는 지역 장애여성단체나 커뮤니티 기반 장애여성그룹이 전염병 관련 예방 전략과 대응 대책에 접근 가능한 메시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여성을 위한 산전 및 산후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여성이 성과 재생산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전염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여러 비공식 부문들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간병인, 가사도우미, 이주여성 등)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 가정 내 환자의 건강 관리 및 장애인 돌봄이 대부분 여성과 장애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수행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줄이고, 재분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청소년, 장애여아를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적 상황에서 대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이러한 대책이 현재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도입한다(긴급 직통 전화 서비스, 대피소 등).

 

- 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의료정보 시스템과 모니터링에 집계될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 정보 시스템과 모니터링,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과 전파를 모니터하고 막는 데 쓰이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나이와 성, 그리고 장애가 분석되어야 한다.

 

-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를 보장할 것


• EU는 현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차별도 가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출처: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580&thread=04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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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뉴스기사 [장애인 교육권③] 장애인교사들, 온라인 개학으로 소외감 증폭 [장애인 교육권③] 장애인교사들, 온라인 개학으로 소외감 증폭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무해 교육부에 담당부처조차 없어… 소수인 ... 이음센터 2020.04.29 255
» 뉴스기사 [번역] EU와 EU 내 국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코로나19의 장애 포괄 대책 [번역] EU와 EU 내 국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코로나19의 장애 포괄 대책 등록일: 2020년04월19일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3월 13일 유럽장애포럼(th... 이음센터 2020.04.28 255
49 뉴스기사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평등한 세상’ 꿈꾼 43명의 장애해방열사 기리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평등한 세상’ 꿈꾼 43명의 장애해방열사 기리다 2020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문화제 ‘기억하라, 투쟁으로!’ 열려... 이음센터 2020.04.28 213
48 뉴스기사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장애인들, 장애인 권리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장애인들, 장애인 권리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420공투단, 19번째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사회적 ... 이음센터 2020.04.21 181
47 뉴스기사 ‘장애등급제 희생자’ 송국현 사망 6주기에 폭로된 종합조사표의 기만성 ‘장애등급제 희생자’ 송국현 사망 6주기에 폭로된 종합조사표의 기만성 장애등급제에서 종합조사표로 껍데기만 바뀌어 최대시간 받는 사람, 전국에 ... 이음센터 2020.04.21 192
46 뉴스기사 ‘노동 할 수 없는 몸’, 노동자라는 ‘성취 지위’를 갈망하다 file 이음센터 2020.04.17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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