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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처음으로 장애인등록 이뤄져

 

 

지난 10월 대법원판결 적용 첫 사례

복지부 법령상 미규정된 장애유형 예외적 장애판정 절차 제도화 계획

 

 

                                                                                                                              등록일: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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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처음으로 중증 뚜렛증후군 질환자의 장애인등록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사회생활의 제약이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해당 판결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아래 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사는 이 아무개 씨(28, )의 일생생활 수행 능력과 질환의 특성,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아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뱉는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에 뚜렛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진단 이후 경두개자기자극치료(TMS)와 약물 복용을 꾸준히 했지만 증상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 씨는 뚜렛증후군 증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군입대도 면제받고, 음성틱의 소음을 걱정해 시골 단독주택으로 거주지도 옮겨야 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015년 장애인등록을 시도했지만, 양평군은 현행법상의 15개 장애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에 힘입어 20201월 다시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다.

 

연금공단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했고, 이 씨는 142점으로 일상·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신장애인으로 확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4개 정신질환에 한해서만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 2년 후에는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대법원에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질환자의 장애인 등록신청 거부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기에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에 근거해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규정된 장애유형도 예외적으로 장애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서 구현했다고 자평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688&thread=04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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