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조회 수 1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내 잘못도 아닌데활동지원 자부담 두 배 납부

건강보험공단, 재산 신고 안 했다고 건강보험료 과다 책정

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지침 없어, 환급 절차로 우왕좌왕

 

 

 

 

등록일: 2020814

 

 

 

 

1597370404_49022.jpg제보자 노푸름 씨. 사진 본인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아래 활동지원 자부담)이 많이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아래 건강보험)이 과다 책정되었는지 의심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과다 책정된 활동지원 자부담을 발견했더라도 환급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노푸름 씨(남, 29세)는 지난 4월 직장을 그만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었지만 활동지원 자부담은 64,800원에서 97,200원으로 늘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주민센터와 계양구청에 문의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러던 지난 7월 27일 구청에 활동지원 이의신청 결과를 묻는 도중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이 활동지원 자부담 과다 책정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 건강보험공단, 재산 신고 안 했다고 건강보험료 과다 책정

 

노 씨는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석 달 동안 1개월 기준 35,000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이는 소득수준별 7단계로 나누는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80%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 씨의 경우 LH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장애인 차량 한 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LH전세임대주택 대부분은 대출금으로 1,400만 원가량만 본인이 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니, 노 씨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재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직권으로 그 지역의 평균 전월세를 기준으로 재산이 책정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노 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전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노 씨의 재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됐던 것이다. 이에 노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보험료는 10,090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3개월간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료 86,060원은 지난 8월 3일 돌려받았다.

 

1597370730_69976.jpg노푸름 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증빙제출 후 환급받은 건강보험환급금. 사진 본인 제공
 

노 씨는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애인들은 SH, LH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과하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재산·소득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놓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통지서는 처음에 노 씨의 거주지가 아닌, 누나에게로 통지되어 뒤늦게 전달되었다. 그는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 신고를 하라고 했다지만 나와 같이 대부분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다”라며 “통지서의 경우 한글로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저시력인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 안내 등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환급 불가능”, 복지부 “지자체 예산으로”


문제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활동지원 자부담이 두 배씩 나왔다는 점이다. 활동지원 자부담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거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과다 책정이 일어난 것이다.

 

노 씨는 퇴직 후 2개월간 월 90시간(14구간 마)에 97,200원의 활동지원 자부담을 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져볼 때 자부담을 48,600원만 납부하면 됐다. 활동지원 급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8월에는 월 120시간(13구간 마)으로 늘어나면서 활동지원 자부담이 129,600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64,800원이었다. 즉, 세 달간 활동지원 자부담을 162,000원이나 더 납부한 셈이다. 이에 계양구청, 인천시청,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콜센터 등에 직접 전화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지침이 없다며 환급을 거절당했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에도 불거진 바 있다. 김율만 씨는 10년 전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19개월간 월 2만 원씩 활동지원 자부담을 내야 했다. 김 씨는 “당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38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환급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문제제기 덕분인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아래 사업안내)’에는 수급자에 대한 환급 절차는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로만 제한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과 지자체에서는 이미 사용한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자부담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는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활동지원 바우처 담당자도 “과오납의 영역은 미사용 활동지원 급여에 해당하는데 (노 씨가) 활동지원 급여를 모두 사용한 후이기에 환급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서도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시한 근거에 더해 사업안내에 지침이 없어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한 잘못을 전산상으로는 잡아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활동지원을 총괄하는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10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는 “현재 해당 지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일반적인 회계와 예산지침에 따라서 환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측에 전달했고 인천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12일 실질적 예산 집행 기관인 계양구청 담당자는 “인천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복지부에 다시 환급 절차를 문의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늦장 대응에 이미 몇 차례 환급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노 씨는 답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1597370510_55376.jpg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표. 파란색 박스는 본래 납부해야 했던 자부담 금액, 빨간색 박스는 잘못 책정되어 많이 낸 금액. 정확히 두 배씩 더 냈다. 2020 활동지원 사업안내 캡처
 

- 환급 지침 마련되고, 활동지원 이용자 권리 보장 강화돼야

 

활동지원 담당 기관별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다 책정된 활동지원 자부담 환급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안내에는 ‘사망, 본인포기, 자격 중지, 미사용 등으로 당초 생성된 바우처를 덜 이용했거나 본인부담금을 과입금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활동지원 이의신청에도 과다 책정된 환급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의신청은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 구간 및 급여, 부당지급급여 징수에만 국한돼 있다.   

 

지침 마련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는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 이를 지적하자, 복지부 담당자는 “환급에 대한 개별 케이스를 모두 사업안내에 명시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업안내에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세세하게 담고 있는 만큼 이용자 환급에 대한 절차와 세부 사안을 명시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노 씨는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환급 절차와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과다 책정된 활동지원 자부담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신청주의잖아요. 활동지원만 해도 급여 변동 시에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이용자 책임이 돼요. 저처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면 활동지원 자부담이 많이 나온 게 건강보험료 때문인 줄도 모르고, 보험료 환급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162,000원도 꼭 돌려받을 겁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지연대 등 장애인단체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환급 절차의 부재, 미비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 임소연 한자협 사무총장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잘못 책정한 것을 인정하고 환급해줬는데,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자부담 환급이 안 되는 건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나아가 중개기관이나 활동지원 이용자에게만 신고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활동지원제도의 방향 자체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984&thread=04r03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뉴스기사 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소송에 장애계 “원고 자격 없다” file 이음센터 2020.09.14 309
124 뉴스기사 17년간 지적장애인 성·노동력 착취.. 법원 "무죄" 17년간 지적장애인 성·노동력 착취.. 법원 "무죄" 황윤태 기자 등록일: 2020년 9월 14일 시기 특정 못해 2018년 4건만 기소.. 법조계 "판단 모순 판례와도... 이음센터 2020.09.14 195
123 뉴스기사 대구지역 장애인 탈시설 증언 구술기록집 발간 file 이음센터 2020.09.10 177
122 뉴스기사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은 뒷전 file 이음센터 2020.09.10 197
121 뉴스기사 “문강태는 문강태 꺼“ 내가 ‘김수현’에 감정이입한 이유 file 이음센터 2020.09.09 199
120 뉴스기사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2021년 활동지원 예산 14.8% 증액…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장혜영 의원 “활동지원 24시간, ... 이음센터 2020.09.07 162
119 뉴스기사 성폭력, ‘부동의’에 동의하는지 질문하다 file 이음센터 2020.09.04 360
118 뉴스기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지금, 여기서, 함께 살자!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지금, 여기서, 함께 살자! 대구 지역에서 탈시설 장애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2020년 제2회 대구지역 장애인 탈시설 증언 기록... 이음센터 2020.09.04 187
117 뉴스기사 "코로나가 발생해서" file 이음센터 2020.09.04 160
116 뉴스기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file 이음센터 2020.09.03 211
115 뉴스기사 오늘부터 MBC ‘뉴스데스크’ 수어통역 시작… 장애계 “환영” file 이음센터 2020.09.01 202
114 뉴스기사 캐나다 장애인식개선 활동가 십대 ‘타이 영’ file 이음센터 2020.08.31 198
113 뉴스기사 장애통합교육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 file 이음센터 2020.08.31 278
112 뉴스기사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위한 시민교육 필요성 file 이음센터 2020.08.26 1244
111 뉴스기사 5년 농성하고 3년 기다렸는데… 공약 파기한 정부 ‘규탄’ 5년 농성하고 3년 기다렸는데… 공약 파기한 정부 ‘규탄’ ‘3대 적폐 폐지’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맞아 탈시설 예산 ‘0... 이음센터 2020.08.24 190
110 뉴스기사 학교도, 평생교육도 외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야 file 이음센터 2020.08.21 288
109 뉴스기사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복지부·고용부 ‘긍정적 반응’ file 이음센터 2020.08.19 270
108 뉴스기사 뇌성마비 장애인 스포츠 뉴스 전하는 도맹그 file 이음센터 2020.08.18 165
» 뉴스기사 내 잘못도 아닌데… 활동지원 자부담 두 배 납부 내 잘못도 아닌데… 활동지원 자부담 두 배 납부 건강보험공단, 재산 신고 안 했다고 건강보험료 과다 책정 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지침 없어, 환급... 이음센터 2020.08.18 172
106 뉴스기사 장애인들 삭발까지 했는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결국 ‘외면’ 장애인들 삭발까지 했는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결국 ‘외면’ 향후 3년 결정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 이음센터 2020.08.14 23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