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동안 중·고교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로 지원
여름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원급여, 월 27만원 1회 지급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등록일: 2020년 8월 4일
여름방학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중·고교 재학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각 지자체로 보내는 공문을 통해 중,고교 재학 발달장애인의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다. 또한 주장애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되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지원으로, 월 27만원 1회 지급하며(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용 시기는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이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지원급여는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와 관계없이 27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방학이 끝나면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
아래는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에 관한 문답이다.
<신청 관련>
Q: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Q: 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 등)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원래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자가격리 또는 확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Q: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Q: 특수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돌봄교실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초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도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초등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개인사정으로 진학을 늦게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나이에 관계없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가능합니다.
Q: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발달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종전 장애1~3급에 해당) 장애인만 있습니다.
Q: 주장애는 시각장애인데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발달장애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Q: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은 발달장애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장애등록 시기 또는 심사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Q: 얼마 전 발달장애를 새로 등록 신청하여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데 사전 신청 가능할까요? A: 지적 또는 자폐성으로 장애등록이 완료된 사람만 대상입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Q: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Q: 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Q: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Q: 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Q: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Q: 방학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지원되나요? A: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27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Q: 방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특별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되나요? A: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27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Q: 여름방학이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되면 특별지원급여를 2번 받을 수 있나요? A: 방학 차수에 관계없이 수급자 1인에게 27만원이 1회만 지급됩니다.
Q: 여름방학이 아닌 가을, 겨울방학에 대해서도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은 정규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코로나19 관련 임시 특별지원이며, 정규 1학기와 2학기 사이 여름방학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 신청서 제출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요? A: 읍면동 접수·확인 후 개학일 전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Q: 27만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
Q: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이용시간을 착오로 실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Q: 예외지급 청구를 8월 26일 전에 할 수는 없나요? A: 시스템 준비 중으로 부득이 8월 26일 이후에 청구 가능합니다.
Q: 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요? A: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관할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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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946&thread=04r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