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하고싶다
열악한 장애인 노동현실,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제시
‘착취당할 자격’조차 없어 버려진 장애인들
노동 개념에 균열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요구
5월치고는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온 131주년 세계노동절의 날인 5월 1일, 중증장애인들이 여의도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각종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외쳤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다. 2020년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러한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술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전문가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오늘날, 기존 시각에서 보자면 중증장애인들의 몸짓과 노래 실력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에 전문가성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여기 존재함을 드러내고, 장애인의 일상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들의 몸짓은 자연스럽게 비장애인 중심의 세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장애인이 차별받는 세상 속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에까지 닿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왜 노동이 될 수 없는가? 장애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지극한 명제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 열악한 장애인 노동현실,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제시
“이것도 노동이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구호를 외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장애인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2020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으며, 장애인 고용률 역시 34.9%로 전체인구 60.2%보다 턱없이 낮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92만 2000원으로 전체인구 268만 1000원보다 매우 낮다. 중증장애인의 노동 사정은 경증장애인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부재 등은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노동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