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 3차 병합 최종견해-주요 권고 톺아보기>
지난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 결과인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최종견해에는 총 83개 권고가 담겨있는데요, 주요 권고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 드릴게요!
1. 일반원칙 및 의무
6. (b)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과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장애판정제도를 다시 설정할 것
⇨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손상, 즉 ‘무엇을 얼마나 못하는가’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고 종합서비스지원조사표는 의료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항목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합니다.
2. 장애인식 개선
18. (b)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 복지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도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모든 교육 단계에서 도입한다. 교육은 접근가능한 형태로,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며,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능력 및 사회에 대한 기여를 존중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은 차별이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국회, 정치인, 복지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잘 알리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접근성
19. (c)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에서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번호, 노선을 포함한 정보와 탑승 안내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되도록 보장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도록 공공장소와 환경을 개선할 것
⇨ 현재 단 한 대도 없는 휠체어 접근가능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를 도입하고,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며, 장애인이 더이상 다치거나 위험하게 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4. 생명권
22. (a) 자폐성장애인과 심리사회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하며, 장애인의 장애인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와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장애인 국가 자살 및 실종 예방 전략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자살은 자폐성장애인 사망원인 1위는, 정신장애인 사망원인 4위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수치는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조사 및 정책이 텅 비어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이이 주목하며, 한국 정부에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자살 예방 전략 채택을 권고했습니다.
5. 긴급탈시설
22. (b)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과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보장받고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긴급 탈시설을 발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6. (b)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이들의 지역사회 생활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무려 두 차례에 걸쳐 긴급탈시설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보호'라는 명분하에 코호트 격리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의 문을 열고, 긴급탈시설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시설 내 인권침해 신고 및 처벌
34. (b) 여전히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신고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하여 그 행위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할 것
⇨ 형식적인 시설 인권모니터링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 내에서 경험한 인권침해를 언제든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력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해야 합니다.
7. 탈시설 로드맵
42. (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할 것
⇨ 시설 유지와 역할을 인정하는 기만적 탈시설 로드맵은 이제 그만! 시설 수용 그 자체를 인권침해로 명시하고 있는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 폐쇄, 구체적 예산안 수립 등 현재의 로드맵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8.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9. 시설 수용을 지속하는 데 어떤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8. 지역사회 자립생활
42.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자립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 장애성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역시 탈시설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고, 이동, 노동, 교육, 정치,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저렴하고, 접근가능하며,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9. 가족과 함께 살 권리
48. (b)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할 것
⇨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극심한 한국. 이로인해 가족들은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보내거나 심지어 자녀를 살해 및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만 40건이 넘습니다. 한국은 더이상 장애인이 가족과 분리되어 살거나, 가족과 함께 죽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10. 장애인 통합교육 증진 교육.
5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1차 최종견해)를 반복하고 당사자에 촉구한다.
(a) 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별화 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을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 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 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해 2014년의 권고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즉, 10년이 다 되도록 장애인 통합교육 분야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죠. 장애인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및 통합교육 평가는 ‘학습 수준'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인권’, 즉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1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56. (b)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
⇨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되는 대표적인 차별조항 '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임금 지원 등 적극적 노동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2. 장애인 참정권 보장
60. (c) 선거·투표절차와 투표 시설, 온라인/인쇄물 형태의 선거자료들이 쉬운 말, 읽기 쉬운 형태로 접근 가능하여 모든 장애인이 이런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장애인도 시민이다! 장애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국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부터 투표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투표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13. 지금 당장 이행할 의무
69.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에 협약 제6조와 제19조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청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여성(제6조) 및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제19조) 이행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젠더 정책에서도 장애여성/소녀를 포괄하고, 협약 원칙에 따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마련할 한국 정부의 시급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2, 3차 최종견해에는 한국 장애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며 전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빠르고 올바르게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