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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학대 뼈아픈 교훈 삼아야”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촉구

  • 기자명이슬기 기자
  •  
  • 입력 2024.11.19 11:17
  •  
  • 수정 2024.1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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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19일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19일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19일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영등포구 소재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구청은 소극적인 행정조치와 당사자의 탈시설이 아닌 ‘시설 전원’ 시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서울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시설에서 생활했던 당사자들은 시설에서의 삶이 개인의 자유와 역사를 빼앗긴 삶이었다고 증언한다.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조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거주시설 중심의 반인권적 복지체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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