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로 장애인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설요한 씨는 과도한 업무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2019년 12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업 점검을 닷새 앞둔 때였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시행 전부터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사업”이라며 장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나가는 12월, 설요한의 죽음으로 사업의 비극적 민낯은 드러났다. 비마이너는 앞으로 두 번에 걸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주목받았던 동료지원가와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사업을 점검하며, 장애계가 요구하는 ‘권리 중심의 일자리’에 대해 탐색한다. _ 편집자 주
① 장애인 동료지원가 설요한의 죽음, 그 후
② 강의 1건당 10만 원에 묶인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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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요한 씨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 꽃이 놓여져있다. 사진 박승원
2019년 12월 5일, 25살 뇌병변장애인 설요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직업은 동료지원가였다. 동료지원가는 장애계의 요구로 그해 4월에 만들어진 중중장애인 공공일자리였다.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지난 2017년 11월 21일,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100여 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공단) 서울지사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공단의 개혁을 요구했다. 85일간의 점거 농성 끝에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식 민관협의체를 꾸렸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9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서 동료지원가는 자신과 동일한 장애유형을 가진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발굴하여,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상담 및 자조모임 활동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동료지원가는 ‘기본운영비’를 지급받고, 참여자를 공단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나 취업으로 연계할 경우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동료지원가의 ‘기본운영비’와 ‘연계수당’은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부터 월급 형태로 먼저 받은 뒤 연말에 실적 확인 후 최종 정산한다.
고 설요한 씨는 2019년 4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여수IL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했다. 그는 월 60시간 근로시간에 65만 9,650원의 임금으로 한 달에 4명의 참여자를 발굴해서 한 명당 5번씩 만나 상담해야 했다. 그리고 한 명당 8개의 서류를 작성했다. 이러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수행기관인 여수IL센터는 그의 임금(기본운영비) 일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설 씨로서는 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망 당일(2019년 12월 5일)에도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해 지도점검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중증 뇌병병장애인이었던 설 씨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센터 직원들의 손도 빌려야 했다. 게다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단에 임금 일부를 반환해야 했으니, 설 씨의 부담감은 매우 컸다. 실제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설 씨의 수첩 여기저기에 ‘실적이 부족하다’는 문구가 적혀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센터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민폐만 끼쳤다’는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3차 수정본’ 중 반납에 관한 안내사항 갈무리. “선지급된 기본운영비, 연계수당에 대응되는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예시: 동료지원 활동 참여자 48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참여자가 300명인 경우 180명분의 기본운영비 반납), 기본운영비 및 연계수당의 사용범위 미준수 등”이라고 적혀있다.
- 장애인고용공단이 ‘너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며 거절… ‘연계수당’은 어디에?
설 씨의 죽음으로 ‘상담 횟수 채우기’ 중심의 동료지원가 사업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본운영비에 한정된 문제다. 이 사업의 지원금에는 기본운영비 외에도 ‘연계수당’이 존재한다. 연계수당은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나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 동료지원가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업 구조에서 동료지원가는 연계수당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료지원가가 연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장애인 참여자가 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수료하거나 공단의 현장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공단의 거절’로 이 첫 번째 문턱마저 넘기 어려웠다. 송효정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무국장은 일찍이 연계수당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 연계를 위해 발달장애인 참여자와 공단을 찾아갔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참여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대화의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는 분이었지만, 공단은 이분마저 취업이 어렵다는 했다”라고 토로했다.
공단으로부터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거절당한 곳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만이 아니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한 연계수당 사업을 위해 공단의 취업연계프로그램 시스템에 뇌병변장애인 참가자를 등록했지만, 공단으로부터 ‘너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며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지만, 공단이 ‘중증장애’를 이유로 거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비마이너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증장애인) 참여자들의 수준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훈련 형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며 현 제도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단뿐 아니라 IL센터와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훈련 과정이 연계수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년 11월에 지침을 개선해 4건의 연계수당을 만들었다”며 “민간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연계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개혁을 요구하며 85일간 점거 농성했다. 사진 강혜민
- 슈퍼바이저 인건비 0원… 고용노동부 “동료지원가 실적에서 남은 잔액으로 처리해야”
사업을 수행할 때 곁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를 지원하는 슈퍼바이저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로서는 동료지원가가 실적을 채워서 발생하고 남은 수당만을 슈퍼바이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운영비는 동료지원가의 임금,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으로만 운영비, 홍보비, 슈퍼바이저 수당, 참여자 수당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계수당의 경우 동료지원가에 대한 인센티브, 활동여비, 회의비, 슈퍼바이저 수당 등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로 ‘동료지원가에게 더는 실적의 부담을 안겨줄 수 없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슈퍼바이저가 외부 강의와 같은 다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건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을 이행하는 수행기관들은 사업을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운영비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사업 구조로 인해 사업이 커질수록 적자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지원가들의 생계가 달려있어 사업을 접기도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실적 압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변경 내용’을 통해 동료지원가가 연간 달성해야 하는 참여자 인원을 48명에서 20명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기본운영비는 참여자 1인당 2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참여자 모집 부담은 줄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월급은 약 65만 원(2019년 기준)보다 조금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즉, 실적 문제가 지적되자 참여자 수를 줄이고 기본운영비만 인상한 것이다. 참여 횟수와 월 60시간의 노동은 전과 동일하다.
처음 고용노동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장애인들은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동료지원가의 역할을 단순히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 무리한 실적과 활동들을 대폭 수정하고, 권익옹호와 문화예술 활동을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난 뒤 개선점을 반영하겠다며 사업을 강행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범사업 기간에 설 씨가 사망한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제도의 근본적 변화는 없어
설 씨의 죽음 이후, 사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고용노동부 측은 비마이너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으로 올해 사업에 추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며 “1월 15일에 각 지자체에 개정된 사업 지침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슈퍼바이저 인건비 보조를 위한 한시적 지원 △동료지원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적극 활용이 추가 변경 사항이라고 밝혔다.
슈퍼바이저 인건비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장애계와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올해는 슈퍼바이저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운용하는 ‘내부 직무지도원제도’를 통해 슈퍼바이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내부 직무지도원제도’는 장애인 훈련생이나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장 적응 및 직무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체 내부직원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측은 “올해에는 슈퍼바이저가 내부 직무지도원제도에 신청하게 하여,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정한 하루 수당인 2만 5천 원(월 약 5~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예산에는 슈퍼바이저 인건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측은 “설 동료지원가의 죽음 이후 근로지원인제도도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도 발달장애인(2019년에 반영)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동료지원가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근로지원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로 적어놓았다”라며 “이를 통해 동료지원가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문화예술 활동은 기존 자본주의 노동 개념 뒤흔들 것”
그런데 과연 참여자 수를 줄이고 슈퍼바이저의 인건비 책정 등이 반영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이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니다. 현재 장애계는 고용노동부에 ‘실적 위주의 동료지원가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평가 기준 자체를 ‘중증장애인에 맞게, 권리를 중심으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측은 “권리중심의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창조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는 “현재 동료지원가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의 노동 통념에 맞게 일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 연구활동가는 “자본주의 노동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노동자들의 상태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에 반드시 평균적인 가치 생산을 한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장애인은 그만큼의 생산을 못 하니 ‘정상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이는 ‘정상적인’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이 정도의 가치생산은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책정된 임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이만큼의 평균적 가치 생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최저임금법 7조).
따라서 정 연구활동가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월급제가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나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증장애인들이 평균적 노동력이 되길 요구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이윤 창출을 위한 가치 생산이 아닌 다른 유형의 가치생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나설 수 있는 권리중심의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5일 열린 ‘노란들판의 꿈’ 행사에 노들야학 학생들로 구성된 ‘노들테크노전사’가 테크노 연주 및 노래 솜씨를 뽐내며 공연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그 대표적인 직무가 바로 평균적인 노동시간과 가치 생산량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이다. 그리고 장애계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가 바로 그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식개선·장애인권교육 △권익옹호 △문화예술활동 3개 직무를 시간제(주 20시간), 복지 일자리(주 16시간) 형태로 2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한다. 이는 작년 4월 29일, 서울시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방안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장애학의 도전』 저자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은 “우리 시대의 ‘직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경제활동만이 아닌 경제, 정치, 문화 활동을 모두 직업으로 한다”라며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직업에 보호작업장만이 아닌, 정치와 문화활동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배제되기 쉽다”라며 “‘서울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주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제와 복지 일자리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이 깎이거나 박탈당할 수 있어 일하는 시간을 한정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서울형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중 ‘문화예술 활동’ 대해 ‘시립합창단’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시에서는 시립합창단의 단원들을 고용해서 일 년에 몇 차례 공연한다”며 “합창 연습도 업무의 일종으로 보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들장애인야학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아프리카댄스 수업을 하는데 이를 통해 1년에 3~4번 외부 초대를 받아 공연을 한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가시적이지 않기에’ 이를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참여 자체가 노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권익옹호 활동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대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민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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