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어떤 사회보장 어떠한 견해로 이해하느냐란 문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근대이전,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유럽 선진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많은 국가들의 모델이 된다. 그 중에도 독일의 사회보장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 발생된 많은 실업자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장애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감을 지고 도우려고 법적으로 제도한 것이다.
발달된 복지국가 독일이지만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는 중증 장애인들의 증가,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사회보장 체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투자한 제정적 어려움과 2015년 급격하게 증가한 이민자 문제가 부담되고 있지만, 사회보장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협조, 노력하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
상업 및 수공업이 발달한 중세의 독일은 ‘노동의 집’을 개설하여 시설 수용자들의 노동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였다.
그 후 시민연합체의 활성으로 1788년에 개설된 함부르크 구빈제도(Allgemeine Armenanstalt Hamburg)는 시민교육을 통해 빈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구분을 없앨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었다. 목적과 취지는 좋았지만 재정적인 취약성과 빈민들의 방대함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비스마르크 시대인 1883년에 첫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는 의료보험제도를 민간협력 체제로 추진한다.
19세기 프랑스와의 전쟁 승리 후 독일은 신진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이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1875년 사회주의노동당 조직되면서 노동조합과 결합 힘이 커지기 시작하며 정치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노동조합노동자계급을 탄압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회유책을 강구하게 되며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책을 활용하여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자에게는 사회주의 탄압법으로 탄압을 하고 말 잘 듣는 노동자에게는 보험정책을 활용하게 된다. 이때 사회계량적인 법률 만들어지고 노동자 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 마련된다. 1870년 이후 빈민, 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자조에서 국가부조로 완전히 전환했다.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근로자재해보험과 1889년 노령폐질보험이 그 예이다.
1889년 연금보험법이 재정되었으며, 1927년 완전고용의 보장,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최적의 고용기회 보장, 실업 및 조업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저하 및 경제적 악화를 방지하는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세계 제 1차 대전의 패망으로 생겨난 전쟁군인과 실직자들을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1981년)은 사회보장을 재정비하고, 이들을 위한 급여수준 개선제도를 재정하였다. 특히나, 이 당시 히틀러는 군수사업 등 공고투자정책을 과감히 실시함으로 실업을 낮추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파시스트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노사의 자주적 결정을 거부하였다. 히틀러 시대의 사회보장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현재 많은 비판을 받지만, 사회보장 대상이 확대되었고, 노동자들의 급여가 향상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세계 제 2차 대전의 패방으로 국가기구가 붕괴되며, 나치시대의 사회보장 기반이 무너졌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의 탄생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시장 경제적”를 슬로건으로 정하였다. 이는 모든 생산물을 유통구조, 즉 시장구조는 능력에 따라 결정 배분되는 시장경제를 뜻한다. 즉, 국가의 간섭, 통제나 계획은 최소화하며, 최소한의 간섭만 허용한다는 말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임금상승에 의해 발생한는 현역 노동자들과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막을 수 있는 동적연금인 ‘슬라이드 제도’(1957년)가 만들어 졌다. 1972년 연금보험 가입 범위를 자영업종사자와 주부까지 확대하고, 국민평균소득의 75%이하의 피보험자는 평균소득의 75% 취득자로 상향조정하였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의료보험 제도를 확충하였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의 부담이 증대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서 1977년 의료보험 비용 억제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 동서독의 통일 후 구동독과 서독의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비용을 위해 삭감 혹은 중단/축소된 사업도 있다.
1991년 1월 이후 의료보험 체제가 독일의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1993년 1월부터 의료구조법 (Gesundheitsstrukturgesetz)이 시행되고 있다. 1995년 간병보험이 도입되어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5대 축을 이룬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사고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독일의 사회보장의 특징은 강제가입이며, 국가가 주체가 되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를 대비해서 국가가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보장 정책은 새로운 복지국가를 태동시킬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드문 제도가 포함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취학촉진,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가족복지면에서 아동수당, 육아수당이 존재하며 전업주부의 연금권이 인정되고 교육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부담조정’이라 하여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외에도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사회 전체의 기여로 보상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출처:Soziale Sicherheit im Überblick,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