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지원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서비스 내용
- 월 4회(주 1회) 10개월간 안마 및 지압서비스 등 제공
- 바우처 지원액: 월160천원(정부지원 144천원, 본인부담 월16천원)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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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자극요법 : 주 1회(회당 1시간)
신청 장소
신청서류
지원 기간 : 신청한 다음달부터 10개월
문의처
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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