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영등포투데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문애린)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제13회 이음여행 – 빼앗지마, 탈시설 내 권리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시설 거주인과 탈시설 장애인이 만나 자립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8일 오후 2시,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회식인 ‘여행의 시작’이 열렸다. 행사는 축사와 발언,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어 참여자 중심의 자립생활 교육과 교류회가 이어지며 탈시설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최측은 “12년간의 이음여행을 통해 탈시설한 당사자들은 탈시설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탈시설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며 장애인의 기본권을 단순한 비용처리로 취급하고 탈시설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며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탈시설 정책이 역행하고, 탈시설 권리는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서울시 거주시설연계지원사업(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탈시설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는 제정된지 2년 만에 폐지됐다” 며 “자립지원 절차개선안을 만들어 탈시설을 희망하더라도 5단계의 자립역량검증을 거쳐 전문가에게 자립역량을 인정받아야 자립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탈시설 과정은 시설 수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며 탈시설은 권리라는 명제가 국제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기초지자체인 영등포구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과 지역사회를 잇는 이음여행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음여행은 장애인 시설 거주인과 탈시설 장애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자립생활 경험을 통해 탈시설을 지원하는 1박 2일 지역사회 여행 사업이다.
또한 이음여행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탈시설한 장애인들을 만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며, 탈시설에 대한 용기를 독려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음여행은 2008년 서울시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진행한 시기에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을 주축으로 준비하여, 2009년 ‘제1회 이음여행 –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영등포구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19일에는 영등포구의회에서 ‘영등포구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주최측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관내 장애인의 자립계획 수립 및 탈시설 자립지원 연계사업 실시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입소 전원 금지를 요구했다.
제13회 이음여행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