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화문 해치마당
2020년의 반이 흘렀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7월 23일 엄청난 비가 내리는 날, 부양의무제 완전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화문 해치마당으로 향했습니다.
7월 29일에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이음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가기 전 부양의무제가 무엇인지 토론을 하고 가서, 더 귀를 기울이며, 발언자들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양의무제란 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가족의 범위 안에서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초수급이 필요한 사람이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 부모 내지 형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가족의 연대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로 범위가 줄었지만, 전체 소득의 70% 미만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가족과 단절된 싦을 살아도,언제 헤어진줄도 기억도 안 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겨 온 차별과 폭력적인 과거를 청산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