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끼리 다툰다는 이유로 ‘시설 재입소’ 결정한 포항시
허현덕 기자
2021년 2월 8일
포항시, 탈시설 장애인 소음민원 발생했다고 ‘시설 재입소’ 결정
장애계 “장애인의 삶 고려하지 않는 폭력적 결정”… 인권위 진정
거주시설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공공후견인?… ‘부적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입소 장애인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를 진정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포항시가 소음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탈시설한 장애인을 다시 시설에 입소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 장애인권단체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재입소 장애인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를 진정했다.
포항에 사는 김 아무개 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다 2년 전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함께 사는 발달장애인 동생과의 다툼이 잦아졌고, 이웃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포항시가 내놓은 대책은 어처구니없게도 김 씨의 ‘시설 재입소’였다.
포항시는 지난 1월 22일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서 ‘가족과의 불화’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들어 김 씨의 재입소를 결정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이다. 따라서 이날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는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 주민복지과장 △포항시 장량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의 권리에 앞장서야 할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중 재입소를 반대한 곳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밖에 없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회의에서 자매끼리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재입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며 “더욱이 코로나19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돌아가라는 것은 탈시설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씨는 포항시민이었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은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례회의를 열어서 시설에 보내는가?”라며 “사소한 민원제기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을 시설로 보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사례회의에서 시설 재입소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김 씨의 공공후견인인 서 아무개 씨다. 그는 다수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고, 거주시설의 시설장이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서 씨는 장애인의 집단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장으로 업무특성상 장애인 개인보다는 집단적인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판단이 앞서 공공후견인으로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다”라며 “그럼에도 공공후견인으로 지정한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장애인 한 사람이 시설에 격리됐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행정·민관 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지와 체계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인권위 판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피진정인은 △이강덕 포항시장 △한보근 포항시 장량동장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 주민복지과장 △포항시 장량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피해자의 공공후견인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6명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