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계, CRPD 노동권 일반논평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반영해야”
등록일: 2021년 3월 25일
등록자: 이가연 기자
CRPD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일반논평 8 초안 논의
전장연·한국장애포럼 “‘근로 능력’ 개념 폐지 권고에 지지” 표명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 개발·제공 의견 제출
지난 24일 오후 8시 30분(한국 시각), 한국장애포럼·전장연은 온라인 간담회에서 구두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CRPD 일반논평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 장애계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노동권에 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아래 CRPD) 일반논평 초안 논의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위원회는 양일간 간담회를 열고 세계 각국의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CRPD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8 초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CRPD의 각 조항 내용과 당사국의 의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일반논평을 채택해 발표해오고 있다.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일반논평이 발표되었으며,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9조 접근성, 제6조 장애여성과 소녀, 제24조 교육,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제5조 평등과 비차별, 제4조 및 제33조 관련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 당사자의 참여가 다루어졌다.
위원회는 지난 2월, CRPD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일반논평 8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초안은 위원회 워킹그룹, 장애인권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장애 특별관의 협업으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일 제24차 세션이 개회한 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논평 초안이 공개된 뒤, 위원회는 지난 두 달에 걸쳐 장애인단체들을 비롯한 전세계 NGO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자폐성 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한국장애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울력과 품앗이가 서면 의견을 제출했으며, 지난 22일과 24일 양일에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구두 발언으로도 논의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 24일 오후 8시 30분(한국 시각), 한국장애포럼·전장연은 온라인 간담회에서 구두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반논평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먼저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간사는 일반논평 초안에 기존 법률에 포함된 ‘근로 능력’ 혹은 ‘고용 불능’ 등의 개념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지지를 표명했다.
최 간사는 “중증장애인은 바로 이 ‘근로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노동 분야에서 가장 배제된 집단 중 하나”라며 이번 일반논평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당사국의 의무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기업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고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공공의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최 간사는 이에 대한 예시로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권익옹호 등 세 개 직무에 고용했다. 고용된 중증장애인들은 CRPD 국내 이행 및 촉진활동을 했으며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권리중심의 일자리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어 중증장애인 역시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미연 위원은 이번 일반논평 최종안에 장애여성을 포괄하는 젠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에 합류했으며, 세계 각국의 장애여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논평 초안 및 전세계 장애계가 제출한 서면의견은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5